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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28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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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성근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교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과 절차,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금지구역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안 제9조에서는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유해조류 퇴치를 위해 퇴치기동반 등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단순한 처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에 따른 부정적인 인식을 줄이며 야생동물이 자연스럽게 자생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