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열환경관리과장
환경관리과장 박경열입니다.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봉투 제작 및 판매실적과 쓰레기 무단투기 대책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종량제 봉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는 종량제 봉투 122만 9,900매를 9,165만 5천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100만 4,566매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금액으로는 4억 6,885만 3천 원이 판매되었습니다. 2018년도에는 종량제 봉투 111만 1,400매를 9,166만 8천 원의 예산으로 제작하여 8월 31일 기준 66만 5,738매의 종량제 봉투를 판매하여 금액으로는 3억 2,834만 9,550원이 판매가 되었습니다. 양양읍 시내권 불법투기 근절을 위하여 양양축협 앞 외 2개소에 불법투기 단속용 CCTV 고정식 3대, 그 외 상습 투기 지역에 이동식 불법투기 단속용 CCTV 2대를 배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내권 생활쓰레기의 배출장소는 35개소이며 수거시각은 07시부터 11시로 소각쓰레기는 주 6회, 재활용품은 주 5회 수거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자에 대한 조치 실적은 2017년 과태료 부과 10건에 137만 원, 2018년에는 5건에 68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무단투기 근절을 위하여 수시로 쓰레기 분리배출 정착 및 배출시간 준수를 위한 거리캠페인 전개, 쓰레기 배출요령 전단지 배부, 불법투기 금지 및 배출요령 안내판 설치, 홈페이지 게재 등을 통해 홍보 중입니다. 또한 무단투기 상습지역에 대한 집중단속 기간 운영, 캠페인 전개 및 홍보물 배부, 쓰레기 종량제 실천 우수마을에 인센티브 지급을 통하여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용, 불법투기 근절,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상습 투기지역 정비 등에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장려하는 등 쓰레기가 적정 배출되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환경자원센터 운영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안,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2008년 7월 준공되어 일일 30톤 처리용량으로 운영방식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소각량은 일평균 28톤으로 2017년 기준 가연성 폐기물 발생량은 일평균 43톤으로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반입되고 있습니다.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폐기물 발생량 대비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하여 초과되어 반입되는 폐기물은 압축 포장하여 매립시설에 보관 중이며, 소각시설 처리용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2019년 국고보조사업에 소각용량 일 48톤의 소각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현재 소각시설은 민간위탁으로 운영관리 중이며 민간위탁과 직영 운영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시설 운영의 공공성 중심으로 운영되어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점으로써는 운영 인력의 순환보직으로 인한 기술축적 미흡과 혐오시설에 대한 근무기피 현상 우려되며, 공무원 증원 소요 발생되고, 유지관리 전문적인 기술능력 부족으로 운영효율 저하가 예상됩니다.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경우의 장점으로써는 운영관리 노하우 축적으로 인한 경쟁력 확보와 운영 효율성 제고로 인한 재정부담 완화 및 공무원 증원소요 감축이 예상됩니다. 단점으로써는 이윤추구에 따를 공공성과 수익성이 대립되며, 노사분규 등으로 인한 운영관리 문제점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경우 설비 운영, 대기배출 허용기준 관리 등의 기술력 및 해당자격 소지자가 필요하므로 기술력이 부족한 직영운영 방식보다는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확보된 위탁관리업체를 통한 민간위탁 방식이 설비의 적정관리 등 운영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을 2016년 6월 20일에 착수하였으며, 2017년 5월 29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8년 4월 2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 5월 4일에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강원도에 승인 요청하였습니다. 승인 요청된 기본계획 신청내용을 보면 목표연도가 2015년부터 2035년까지 5개년 4단계로 계획되어 있으며, 하수처리 인구는 2015년엔 인구 27,766명에 하수처리 인구에 19,10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 68.9%가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목표연도인 2035년도에는 인구 33,759명에 하수처리 인구 31,767명으로 하수도 보급률 94.1%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변경 신청 우리 군 80개리 하수처리구역으로 확대 신청한 사항이며 대부분 2단계에 2028년도에 완료하는 사항으로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17일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 한국환경공단과 업무협의를 하였으며, 2018년 6월 18일부터 6월 19일동안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관련 현지실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7월 12일에는 양양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과 관련하여 강원도 업무협의를 진행하였으며, 1년의 진행사항이 관내의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따른 경제성 검토 결과 양양군 신청지역 80개리가 경제성 불리로 공공하수처리보다는 개인이 설치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유리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에 어려움에 봉착되어있는 사실입니다. 경제성 판정기준 예시를 보게 되면 30가구일 경우에 관로 연장길이가 133m 미만일 경우에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집합처리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7번 국도를 중심으로 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시내지역 마을 등 69개리에서 발생하는 생활하수를 90% 이상 처리하고 있으며, 기본계획 변경 신청 안은 시내지역을 벗어난 외곽지역인 자연부락 단위로 하수처리구역을 확대하는 사항으로 구역별 가구들이 집단화 되지 못하고 분산된 가구들이 많아 경제성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 설치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목표를 두고 있는 사항으로 남대천 상류지역 및 보호구역 등 경제성 논리보다는 환경적인 측면이 강조하여 반영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겠으며, 지방비를 선 투자하여 자연부락지역 인근까지 연계관로 신설을 전제로 기본계획 변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택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