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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오천수 의원 발언

285회 제8복지건설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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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함께해 주신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평가 또는 소규모 지하안전평가가 필요한 지하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성동구의 해당 도로에 대하여 적정한 주기와 범위를 정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권과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4조에 지하개발사업자의 정의를 추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지하개발사업 해당 도로에 지하 또는 연접 지역에 대한 공동조사 보수·보강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서울 관내에서 빈번히 발생한 땅꺼짐 현상으로 구민 불안이 고조된 만큼 이번 조례안을 통해 이상징후 발견 시 신속한 안전조치를 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