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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태인 의원 발언

334회 제1본회의2024-08-28

이태인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숙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9대 후반기 의회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 직원들과 함께 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후반기 의회 운영 지원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5회 임시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9월 3일부터 9월 6일까지 총 4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1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35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별도의 의견이 없으므로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32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고 받는 시간으로 질의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감사 결과 처리 사항 해당 범위 내에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김상수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은 총 4건으로 조치 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입니다. 먼저, 1쪽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의원수첩 제작 부수 재검토 사항입니다. 현재 의원수첩은 의원, 집행부, 사무국, 기자단에 한하여 배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속적으로 수요량을 면밀히 조사하고 재고량을 감안하여 제작 부수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쪽 청사 시설 정비 시 운영위원회 사전 보고와 연초 연간 업무계획 책자에 구체적인 작성을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매년 예산 편성 시 노후화된 청사 정비를 위하여 정비 비용을 편성하고 시설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연초 업무계획 보고 시 청사 시설 정비 내역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겠으며, 긴급한 청사 시설 정비도 반드시 운영위원회에 보고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사업무 전반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마련과 실효성 있는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권고사항입니다.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표창 대상자 등 선발과 각종 평가에 대한 법령과 지침에 따라 공정한 참여와 심사를 통하여 처리할 계획이며, 이의 신청에 대한 방안 또한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고충 심의 등 인사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권고사항입니다. 고충상담 및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화하고 처리 절차 규정을 포함한 의회규칙 제정안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쪽 언론보도 홍보 실적을 의회사무국 실적과 의원연구실 실적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라는 권고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처리결과 및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 홍보 실적은 보도건수, 광고건수, 방송건수를 언론사별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향후 더욱 정확한 홍보 실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과 의원연구실에 배포된 홍보 실적을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는 끝에 실음)
영숙

최영숙위원장

사무국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수첩 있잖아요, 의원수첩. 그 수첩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이거를 아마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그 조치결과에 의해서 50부를 적게 반영을 하는데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50부를 하신 건가요? 10%를 삭감하신 건가요, 부수를?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이 정도면 될 거 같아서.

성해란위원

재고량을 어떻게 파악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하셨나요? 저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으신가요? 지금 재고량을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여쭙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거로 10%를 감액하신 건지, 부수를.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의원 1인당 10부씩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주변에서 그 수첩 좀 달라고 하시는 분 한두 분 빼고는 나머지 7부가 계속 쌓여 있었어요. 제가 지금 짐 정리를 하는데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부수를 줄이거나 늘릴 때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작년 2023년도에 500부씩 제작하였는데 일부 남았다는 말씀들이 있어서 10% 정도 감액해서…….

성해란위원

그렇죠. 지금 10%를 하신 거 같아요. 그런데 일부 남았다는 그 근거가 확실한 근거는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이렇게 450부로 줄여주신 거에 대해서 반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걸 하실 때 사실은 ‘돈 얼마나 들겠어?’ 이게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탄소중립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꼭 필요한 부수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50~60일 정도 의회가 개점휴업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집행부는 어떻게 됐죠? 7월 1일에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건 비상사태예요. 저희가 옛날에는 수첩을 보고 국·과장님이 바뀐 걸 알아서 연락처 했지만 지금 6월 25일부터 8월 25일까지 다 올 스톱된 상태에서는 일일이 한 명 한 명 국·과장님들을 다 찾아봤어야 돼요. 이럴 때는 꼭 수첩이 아니더라도 정말 그거라도 해서,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개편된 사항을 해서 그냥 임시로 주실 수 있잖아요. 그거 배려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최대한…….

성해란위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또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꼭 좀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최대한 빨리 의원수첩 제작해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고, 지금 450부가 확정이 된 건가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예정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예정되어 있고, 그러면 아직 들어간 건 아니죠?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럼 조금 더 검토 부탁드립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 있잖아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 ‘철저를 기할 것’ 이렇게 했는데 그동안 몇 달 동안 바뀐 게 뭐 있나요? 계획하고 있거나 아니면 실행하고자 하는 뭐가 있나요? 공정한 공적심사위원회 심의에 대해서 바뀌어진 게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상반기 중에 공적심사위원회 열릴 만한 사항이 사실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렇게 공적심사위원회를 심의하라고 저희가 요구한 건 그만큼 인사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꼭 공적심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해 보신 거 있을까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필요하다면 현재 공적심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잖아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운영위원 여러분 해서 건건히 뵙고 상의드리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 꼭 명심하시고요, 이제는 인사가 정말 만사입니다. 특히 우리 동대문구는 25개 구 중에 유일하게 있는 인사관리팀이에요. 아시죠, 구의회에서.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 정도로 지금 인사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명분 있게 하려고 인사관리팀을 만드신 거 같아요. 그러면 더 노력하셔야죠. 더구나 운영위원회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그때 의회 끝나자마자, 운영위원회 끝나자마자 국장님이 인사팀들하고 모여서 그런 건 의논 한번 하셨어야죠. 그렇죠? 앞으로 다시는 우리 인사 이런 거에 불만이 있거나 명분이 없거나 정당하지 않은 인사는 저는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공통적인 사항을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 본회의장에서 발언한 내용을 들으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3회에 걸쳐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했고 단 한 차례도 제날짜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코멘트가 없어서, 먼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하거든요. 이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또 아마 지키겠다고 하시겠지만 그 얘기를 저희는 두 번 이상 들었고요, 마지막 4일차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제출 일정이 늦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건지, 늦었을 경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자료제출이 늦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요, 더욱더 신경 써서 위반 시 어떻게 하겠다기보다는 위반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그 얘기 계속 들어서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일정 늦으시면 늦는 만큼 일정 반드시 지연시킬 겁니다. 이틀 늦으시면 이틀 뒤에 행정사무감사 할 겁니다. 이거는 내년에 꼭 그렇게 할 겁니다. 다음으로 의원 수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말씀을 해주셨고요, 단순히 줄이자고 하는 의견이 있으니 10%를 줄이자가 아니라 수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 의원별로 최대치는 산정을 해두셔야겠죠. 의원 1인당 최대 10권으로 산정, 현재 10권이 맞죠? 10권으로 산정해서 그 이하로 필요하신 분들을 사전에 수량을 파악하셔서 수량 취합하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외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집행부, 사무국, 기자단에 한정하여 배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도 어디에 몇 권이 배부가 되는지는 알아야 될 거 같아서 각 용처별로 배부 현황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저번에 한 번 받은 거 같은데 되게 러프(rough)하게 주셨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국에 몇 개, 어느 과에 몇 개로 정리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 시설 정비 관련해서 답변이 좀 미흡하고요, 예정된 시설 정비 외 긴급하게 진행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에게도 보고하지 않고 의장단에서만 합의를 거쳐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었고요, 그것이 사실 합리적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면 의원들도 의장단의 결정 사항을 따르겠으나 지난 2년간 다소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들도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보고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 부분은 올해 본예산 때 다시 한번 예산심의 할 때 심도 깊게 보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LED 전광판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3페이지 인사관리팀입니다. 인사관리팀에 답변을 보면 법령과 지침에 따라 실시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죄송하지만 고착된 관습에 따라서 계속 진행을 하고 계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답변을 보시면 인사고충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한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명확하게 요청했던 규칙은 인사위원회 회의규칙을 요청했습니다. 인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에 대한 회의규칙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회기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집행부의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가 상정이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상반기 때 다 진행이 되었어요. 인사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운영위원회 있을 때부터 우리 공무원들의 처우와 관련해서 집행부와 따로국밥처럼 놀지 마시고 집행부와 함께 진행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갑질 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이 부분, 이 조례가 이번 회기 때 가결이 되면 집행부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서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의회 공무원은 보호 받지 못합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3년차인데 여전히 그 순간에만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로 끝나지 여전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대리님?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께서 이번에 부당 행위 방지 관련 조례를…….

정서윤위원

안 하시니까 제가 했겠죠. 저도 입법예고를 보고 구청에서 하는 것을 확인해서 ‘왜 우리 구 의회는 없나’라고 해서 준비를 했는데 본 위원이 다음 회기 때 제출하려고 철회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준비를 할 동안 의회사무국에서는 무엇을 하셨는지가 궁금하단 말입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하신 인사나 이런 직원 관련된 부분은 항상 저희도 집행부 관련 조례나 법 개정에 대해서는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직원들이 집행부 직원들에 비해서 손해를 보거나 어떤 이익을 얻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노력 말고 조례 규칙 정비 때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해 주실 거죠?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우리 구 조례 규칙에 준하면 윤리특별위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알고 계시죠?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런데 지난 3개년 우리 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비교해 보면 위원회 구성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다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당시 의정팀장에게 문의를 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정회를 하고 비공식적으로 논의를 했을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유명무실해서 그냥 누군가가 삭제하라고 해서 삭제했다라고 본 위원에게 답변을 하셨어요. 본 위원도 그렇게 ‘삭제를 할 수 있나 보다’, ‘위원회 없애도 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지방자치법과 규칙, 조례를 공부를 많이 하면서 당연히 있어야 되는 위원회를 우리 구는 없앴더라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그전에 윤리특별위원회가 한시적으로 있었다는 건 저도 들었는데요…….

정서윤위원

지방자치법에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현재는 ‘둔다’라고 해서 상시적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끼리 의장님 포함해서 협의하시…….

정서윤위원

아니요, 의회는 지방자치법을 준수해야죠. ‘한다’와 ‘할 수 있다’는 다르죠. ‘한다’는 강제조항이 맞죠.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

정서윤위원

전반기 때 드리셨나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보고를 드리신 건 확실한가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보고 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보고를 드린 건 확실하신 거죠?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처리결과 보고서는 왜 책자에 수록되지 않고 별도로 출력을 해서 주시는 걸까요? 사실 이 처리결과 보고서가 작년, 재작년에 의원들에게 제출이 되었었나요? 의사팀장님, 답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처리결과 보고서가 제출이 되었었나요? 제출 안 됐었죠? 올해 처음 제출하시는 거죠?
막례

강막례의사팀장

의회 거는.

정서윤위원

왜요? 왜 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지금까지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막례

강막례의사팀장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 관례적으로, 이거는 의원님들께서 의회 관련된 소관이라…….

정서윤위원

여기 답변에는 조례와 규칙에 준해서 마치 법을 준수해서 운영을 해오셨고, 했던 것처럼 답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관습과 관례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었죠. 후반기 때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막례

강막례의사팀장

이번부터 그래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정서윤위원

이것도 본 위원이 요청해서 주신 거잖아요. 팀장님,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제가 요청해서 주신 거잖아요. 먼저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막례

강막례의사팀장

맞습니다.

정서윤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에 보면 의원수첩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은데. 국장님.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20부.

이재선위원

500부 발행해서 20부 남았으면 거의 다 소진된 거네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소진 많이 됐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10부씩 배부했었잖아요? 필요한 사람은 더 가져가고 그랬었잖아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그런데 450부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기에 이게 모자랄 거 같아요, 남을 거 같아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 정도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본 위원도 지금 3권 정도는 남아 있어요. 시의원들하고 필요하신 분들, 시의원이 달라고 해서 주고 그랬는데 그렇게 많이 배부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직원 중에 방호직원 있잖아요. 우리가 방호직원이 몇 명입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1명입니다.

이재선위원

1명 갖고 됩니까? 2명, 최하 2인1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주로 근무하는 게 우리 근무시간이니까.

이재선위원

그런데 1명이 근무하더라도 1명이 계속 근무는 못 하잖아요. 요즘에 식당 가도 브레이크타임 있고 한데, 1명 더 충원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1명이면 조금 힘든 부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재선위원

조금 힘든 게 아니에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휴식시간 같은 경우…….

이재선위원

국장님께서 한번 하루 종일 9시부터 5시까지 서 계셔봐, 점심시간 빼놓고. 그런데 여기가, 우리 의회가 좀 어떻게 보면 잡상인이라면 잡상인 이런 사람들도 의회에 많이 들어와요. 종교단체에서도 막 들어오고 물건 팔러도 들어오는데 그런 걸 통제하려면, 물론 민원인들은 통제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필요 없는 사람들이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 의원실에 필요 없는 사람이 방문해 와도 막 내쫓질 못해요, 솔직히. 그때 자리에서 인터폰 해서 사람 불러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 이 사항은 우리 방호직원 채용하는 건 심도 깊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증원하는 거.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사실은 최영숙 운영위원장님이 오늘 첫 회의이신데 제가 첫 질의를 너무 저거해서 죄송합니다. 웃으면서 해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막 딱딱딱 했던 거 같아요. 첫 질의를, 죄송합니다. 저는 이번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 칭찬을 드릴게요. 사실은 홍보팀에서 수시로 변경 사항이나 요구사항을 점검하러 아까도 또 오셨더라고요. 사진에 대해서 세세한 부분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 관리에 대해서 여쭐게요. 이번에 제 방 305호하고 김학두 부의장님 방하고 두 군데가 정말 심각했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몰랐는데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오셔서 거기 다 청소하시고 정말 고생하셨고, 오늘 사실 도배가 끝났습니다.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실 건가요? 청사 관리에 지금 누수는 가장 비참한 거 아닙니까, 수재민?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직무대리님?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누수가 사실 오래전부터 있어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봐야 되는데…….

성해란위원

올해는 더 심했어요, 작년에는 물만 샜는데.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한번 종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수시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보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거는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이 안 생긴다고 해서 안 생기는 게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을, 사실은 정말 저 수재민이었고, 김학두의원님 방은 작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런데 올해 그러더라고요. 그럼 내년에는 더 심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청사 관리 아닐까요? 그거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규칙」제10조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안건에 대한 보고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정서윤위원

이의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의원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일정이 원래 규정상 어떻습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귀국 후 60일 이내로.

정서윤위원

귀국 후 60일 이내죠? 그러면 귀국 후 60일 이내가 언제였습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의원님들이 5월 7, 8일에 들어오셨으니까 60일이면 7월 초…….

정서윤위원

7월 초에 당초 운영위원회 개최 일정이 잡혀져 있었고요, 본 위원이 당시에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막론하고라도 조례를 준수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날 운영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정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단체 카톡에서. 어떻게 된 걸까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 다른 현안사항이 있다는 건 하나의 변명거리밖에 안 되겠지만 저희가…….

정서윤위원

60일에 대해서는 그러면 당시 결정권자에게 보고를 제대로 하셨습니까? 명확히 말씀을 하셨습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저희가 놓친 부분이 꽤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서윤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준수를 하려고 하셔도 회의 개최 결정권자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면 진행하기 어렵다는 점도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60일을 보고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명확하게. 회의 개최 결정권자에게 ‘공무국외출장은 귀국 후 6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라고 보고를 하셨냐를 답변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보고를…….

성해란위원

보고를 어떻게 안 해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보고를 안 하셨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의회사무국의 귀책사유입니다. 이 부분 보고를 해야 되는 대상과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유와…….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요? 본 위원은 사실 어떻게 넘어가려고 했냐면 ‘의회사무국은 보고를 했는데 회의 개최 결정권자가 회의를 개최 안 해줬구나’라고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저희가 보고를 드릴 때…….

정서윤위원

통상적으로 말고요, 조례 규칙으로 말씀을 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보고를 드릴 때 60일에 맞춰서 기한 내에 열리는, 본회의나 상임위에 보고하게 돼 있으니까 운영위에 보고를 해왔는데 이번에도 기한을 거의 마지막으로 하는 바람에 좀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직무대리님, 그 얘기가 아니라 7월 10일 아마 둘째 주 수요일이었을 겁니다. 그 날짜로 의회 운영위원회 개최를 예정하신 것은 아마 60일 규정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날짜로 상정을 하셨을 거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때 당시 회의 개최 결정권자에게 ‘6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보고를 의회에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냐고 묻는 겁니다. 보고를 안 하신 거죠? 그러면…….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거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안 그래도 공무국외출장 때문에 많은 언론이 지금 의회를 주시하고 있고 그 질타들은 온전히 의원들이 다 감내를 해야 하는데 의회사무국은 이걸 어떤 방식으로 같이 책임을 통감하실 건가요? 그냥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로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담당자가 누구이며 어떤 방식으로 징계를 하실 건지 답변해 주세요.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내부적으로 한번…….

정서윤위원

지금까지 ‘나중에 찾아 뵙고 답변드리겠습니다’라고 하신 것 중에서 의회사무국은 본 위원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 단 한 번도 먼저 답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단 한 번은 아니겠습니다만 대부분 먼저 답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계속 본 위원 때문에 너무 시간을 끌면 안 되니 3일 내로 명확하게 답변을 주십시오. 3일 내로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영숙

최영숙위원장

위원님, 발언 다 하셨어요?

정서윤위원

하나 더 있습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지금 그러면 나도 하나 궁금해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영숙

최영숙위원장

원래는 저희가 7월 1일 자로 해서 상임위 구성이 되면 그때 해서 보고를 하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계속 파행이 되는 바람에.

정서윤위원

위원장님, 파행과 별도로 운영위원회는 본회의와 다르게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 개최 결정권자가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거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귀책사유를 파악하고 싶은데 회의 개최 결정권자가 의회사무국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서도 회의 개최를 하지 않은 건지, 아니면 의회사무국에서 보고를 하지 않은 건지, 누구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본 위원은 그것을 파악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온 책자는 2022년 예산서입니다. 이 예산서에 보시면 ‘의원수행 국외여비 6급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확실히 기억합니다. 2022년 12월에 본예산 심의를 할 때 마지막 계수조정 때 의회사무국 팀장님들 다 들어오셔서 6급 이하라는 단어를 빼달라고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 해부터 6급, 5급, 5급 이상이 국외연수를 같이 가시게 됐어요. 결과적으로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의원을 수행해야 하는 직원들이 5, 6급을 수행하는 상황이, 4, 5급을 수행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건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는 상관 없지만 공무국외출장에 대해서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 반드시 이 부분은 생각을 해주시고 앞으로 방향성을 같이 잡아 주셨으면 해서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기고자 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동대문구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는 끝에 실음)(행정) (보고서는 끝에 실음)(복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4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