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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8행정재무위원회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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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과 지정 정신 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응급 정신 질환자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자·타해 위험까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위기 상황을 신속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