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엄경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지원 체계의 마련과 지정 정신 의료 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응급 정신 질환자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정신질환이나 극심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사람들과 자·타해 위험까지 생기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구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늘어나는 정신건강 문제와 위기 상황을 신속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성동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