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성영 의원 발언

335회 제1본회의2024-10-04

정성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6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10월 1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총 6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정서윤위원

정회 없이 의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먼저 사무국장직무대리님 반갑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1건의 안건이 금일 10월 4일 금요일에 다뤄지고요, 10월 11일 금요일에 1건의 안건이 다뤄집니다. 또한 현재 여기 계신 운영 위원들은 10월 4일 오늘 11건의 안건이 다루어진다는 것에 대해 오늘 이 자리에 조금 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직무대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 단톡방에 의회일정을 알림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이 종이가 알림이 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날짜는 알림이 되었는데요. 안건의 숫자가 이러하다는 것이 알림이 되었다는 말씀이실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안건은 이미 다 배부해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정서윤위원

배부된 시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오늘 총 11개의 안건이 있는데요,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제외하면 10개의 안건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개는 몇 월 며칠에, 몇 개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배부되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최소 2건 이상은 10월 2일, 공휴일 제외하고 영업일 기준으로 바로 전날 배부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10월 2일에 안건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서윤위원

10월 2일 안건 접수 마감일이죠. 그런데 10월 11일에 다루는 안건은 본 위원이 접수를 했고요 9월 30일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 27일에 제출했지만 30일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 안건은 10월 11일에 진행을 하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정서윤위원

입법예고일 때문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정서윤위원

그러면 사전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서윤위원님께서는 기간을 맞춰서 제출을 하셨는데 저희 사무국의 착오로 입법예고가 하루, 오늘까지 되는 바람에 오늘 심의를 못하고 부득이 10월 11일에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는데…….

정서윤위원

이게 안건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운영위원회 안건 접수되는 것들 중에서 입법예고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사전에 안건 접수일을 설정을 하실 때 운영위원회 시작 일을 파악하셔서 운영위원회 안건 접수일은 별도로 설정을 해야 한다든지 해서 원활하게 의사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이 이미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시기 전에요, 이미 지적을 했는데 이게 또 안 들어준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인지를 이번에 했기 때문에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국장님, 사실 이건 국장님께 드려야 될 말은 아니긴 한데요, 유감스럽고 추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는 말은 지금 무수히 많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 말 외에 앞으로 재발방지 대책을 명확하게 듣고 싶습니다. 사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우리 정서윤위원님 좋은 지적의 말씀인 것 같고요, 짚을 건 짚어야 되고 바꿀 건 바꿔야 되는데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이것은 고쳐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파할 내용이 있으면 의원 카톡방으로 전파를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1차적으로 그렇게 전파를 했고요.

박남규위원

카톡방은 보조적 수단이지 그게 필수 수단은 아닙니다. 업무편의상 할 수 있는데 그것이 곧 전달이 된 사항은 아닙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카톡방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전달을 했다고 그것이 전달된 것이다라고 얘기하신다면 그건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일하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맞는 말씀입니다.

박남규위원

앞으로 카톡방이 아니라 제대로 된 전달을 통해서 의원들께 전달을 해 주셔서 업무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부터 착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지금 정서윤위원님하고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는 카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우리 운영 위원들, 운영위원장님하고 여섯 분이잖아요. 여섯 분 의원은 개별적으로 전화는 해 주셨어야죠. 더구나 지금 본회의 전에 두 번의 운영위원회가 열린다는 거는 그렇게 올바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운영 미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있을 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먼저 통지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번 일은 제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식적으로 한 가지 저도 좀 부탁을 드리겠는데 저희 지원관님들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지원관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의원님들이 안건 마감일을 확실하게 지원관님을 통해서라도 들을 수 있게 그 부분을 우리가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가장 자꾸 접할 수 있는 분이 저희 지원관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원관님이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제336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선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동대문구의회 발전과 동대문구의회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6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일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규 용어를 정비하고자 이번에 조례 일부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은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공직사회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저연차 공무원의 연가일수 확대,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확대, 경조사 사망일수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이 이미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제13조에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령을 준용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별도 조례 개정이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에서는 몇 가지 법규 용어를 개정하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준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1항, 제12조 2항,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조례에서 사용된 법규 용어를 변경하였고,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경우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 사항을 반영하되 향후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 개정되더라도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준용할 수 있도록 별표3에 비고로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공직사회에 활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휴가를 사용하는 공무원 중심으로 개정하고 상위 규정이 개정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일부 경조사 휴가를 상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저는 사무국장직무대리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필요한 법규 정비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것 같아서 전반적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6조 1항에서 지금 일직·숙직·방호원은 일직근무자, 숙직근무자, 방호직공무원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그런데 타 자치구 조례를 제가 방금 급히 봤을 때는 일직·당직근무자, 당직·숙직근무자 정도로만 표현을 해 두었지, 방호직공무원이라고 명시된 곳은 없어 보이거든요. 이를테면 현재 우리 방호직공무원은 임기제공무원인 줄 알고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 방호직이 기간제라든지 일반근로자가 될 수도 있는데 굳이 방호직공무원으로 우리 구만 명칭을 이렇게 정비한 이유가 있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사무국장직무대리가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 개정 이유가 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복무 규정 대통령령이 이렇게 바뀐 내용, 수정된 내용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정서윤위원

방호직공무원으로 바꾸라고 그런 내용들이 있으신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통령령이 수정된 것은 경조사 휴가일수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단순하게 명칭 정정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대통령령에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변경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번 대통령령에서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정서윤위원

추후 인사팀께서 관련된 자료를 본 위원에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님 반갑고요. 대통령령이 언제 내려왔죠, 개정이 돼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7월 2일 시행된 내용입니다.

서정인위원

7월 2일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서정인위원

그러면 제12조 “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사용할 수 있다.”로 자구 변경이 되어 있는데 그때도 대통령령에 그렇게 수정이 된 부분이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령도 물론 수정은 됐는데…….

서정인위원

수정이 됐어요? 우리 규정이 사용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게 진작 수정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진작?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서정인위원

언제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용할 이라는 것은 권리를 주장을 하는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12조 2항에 보면 휴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내가 권리를 이렇게 하니까 좀 해 주십시오라는 권고사항으로 뜻이 내포가 돼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할 수 있다. 그거는 당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상위법에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는가,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진위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확하게 확인 후에 위원님께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보통 ‘받을’, ‘얻을’ 이거는 위에서 주는 느낌이고 ‘사용할’은 내가 사용해도 되고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자기 재량에 맡기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

이게 포괄적으로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용어가.

서정인위원

포괄적으로는 나아졌는데 보면 받을 수 있다는 거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엄연히 내포되고 있는 뜻은 차이가 있으니까 제 얘기는 상위법에 대통령령이든 어떤 그것이 문구가 수정이 돼서 우리 자체 의회에서 그것을 수정해서 조례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상부에서 내려온 문구 수정이 있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영숙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실 수 있어요?

박남규위원

팀장은 설명을 못하죠.

최영숙위원장

그런데 여기 말씀…….

서정인위원

아니, 조례를 제안설명을 하지만 우리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이 이걸 인지를 하고 오셔야지 위원분들한테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정회해서 설명을 좀 들을까요?

서정인위원

아니, 정회하지 말고 그냥 하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에 그렇게 수정이 되어 있고 반영이 되어 있답니다.

서정인위원

언제요?

성해란위원

7월 2일자로.

최영숙위원장

7월 2일자로.

서정인위원

2일자로?

최영숙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7월 2일자.

서정인위원

그래요? 확실한 거죠?

정서윤위원

대통령령 자료를 주시면…….

최영숙위원장

여기 있잖아요, 7월 2일자.

서정인위원

아니, 되어 있는데 제가 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 못해서 죄송한데요, 담당 팀장이 대통령령이 이번에 수정되면서 그렇게 됐답니다.

서정인위원

개정된 거 하고, 그 전과 후를 갖다가 자료를 좀 줘보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방금 말씀 나온 내용인데 방호직공무원 있잖아요. 우리 구의회에도 한 분 계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이분은 방호직공무원입니까, 아니면 방호직 직원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같은 말씀 같은데요, 방호직이기도 하면서 방호직공무원이기도…….

박남규위원

그러면 우리 주차 단속으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도 공무원으로 속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주차단속 계약직은 없고요, 주차 단속하시는 분들은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아니요, 주차단속팀에 보면 주차 단속부터 해가지고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잖아요, 구청에서, 방호직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얘기하는 방호직공무원이라고 하면 정식 9급이 됐든 7급이 됐든 시험 보고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얘기하는 방호직, 우리 쪽에 계시는 방호직으로 일하시는 계약직 근무자가 방호직공무원에 정확하게 속합니까, 안 속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임기제공무원으로, 계약직 직원들은 임기제공무원으로 표현이 됩니다.

박남규위원

확실합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확실합니다.

박남규위원

확실하게 공무원 신분으로 맞습니까? 그럼 모든 휴가나 이런 것도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까? 휴가도 그렇고 수당도 그렇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 받습니다.

이재선의원

공무를 수행하는 분은 전부 다 공무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확하게 확인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한 걸로 알고 있으시면 안 되고요, 정확하지 않으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법을 들이밀기 전에는…….

박남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틀리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면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그렇습니다. 확인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사무국장직무대리님 정서윤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위원에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7월 2일자로 방호직공무원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 없거든요, 몇 조 몇 항에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이라고 얘기를 안 했고요, 임기제공무원이기 때문에 지방공무원법에 적용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서윤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왜 방호원을 방호직공무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셨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그런 워딩을 사용하기 때문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지금 찾아봤을 때는 그런 워딩이 안 나오거든요. 몇 조 몇 항인지 좀 알려주시겠어요, 지금 바로.

최영숙위원장

지금 팀장님이 찾아보고 계시니까 잠깐만요.

정서윤위원

왜냐면 이번에 교육을 받으면서 생각보다 우리 의원들이 잘못된 정보들을 그때그때 얻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팩트 체크가 필요한 것 같아서 시간을 좀 할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하지만 지금 본 위원이 검색했을 때는 조문 내에 검색을 했을 때도 방호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신 것 같습니다. 이재선의원님께 너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용어나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조금 딜레이 돼도 되잖아요.

최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정서윤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최영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증거 서류 및 여비의 정산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의 증빙서류 제출 및 여비 정산 규정,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 규정을 신설 보완한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정인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2에 제6항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임용·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4일 제정·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최대한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대리님 여쭤볼 게 있는데, 물론 이 조례 개정하는 것과 정확하게 부합되는 질의가 아닐 수도 있는데요. 우리 정책지원관이 있잖아요, 몇 급이죠? 전원 7급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박남규위원

전원 7급으로만 해야 되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전에 8급이었는데요. 전원 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7급…….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가 정책지원관 제도를 벌써 2년을 진행해오면서 실제로 의원님들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어떤 분은 7급 이상이 될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있으신 반면에 어떤 분은 어떠한 업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려도 전혀 잘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7급, 8급, 9급이 됐든 어느 정도 차등을 두고 그 안에서 7급 분이, 예를 들어서 팀장제로 간다는 얘기도 했었잖아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차등을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전원 7급으로 놔두면 어떤 사람, 업무에 차이가 너무 많이 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의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시·군·구의 경우는 7급 이하로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6급으로 상향시킬 수가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6급은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7급, 8급, 9급을 하면 되는데 지금 전체 다 7급으로 뽑잖아요.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추후에 뽑을 때는 위원님…….

박남규위원

제가 드린 말씀 지금 이 자리에서 결정짓자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 분명하게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새로운 분들이 오시면서 물론 능력이 계시는 분이 있지만, 능력 계시는 분 나중에 올려드려도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뽑아놓으면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희가 1년마다 한 번씩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그때 그런 경우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의견서 쓰잖아요. 그럴 때 그런 건의사항을 얘기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박남규위원

그거는 우리가 사후적인 얘기고요. 사전에 분명하게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영숙위원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서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좀 염려되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가질까라는 것들을 서로 상호 배려하면서 했으면 좋겠고요. 말씀하신 대로 개개인의 생각에 따라서 능력의 편차를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이게 또 어떠한 방식으로 업무를 요청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나아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바꾸는 것을 이해를 했는데요. 그런데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다른 부분은 바꿀 내용이 전혀 없으셨다고 판단 되셨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자치구의 경우에 따르면 전문위원도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외부에서 전문성을 가진 임기제를 뽑는다든지 그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검토가 좀 되셨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 내용은 사무국 차원의 검토가 아닌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서윤위원

죄송합니다. 방금 질의는 제가 8번 항목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개 조례의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남규의원 외에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동료의원 6분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행정상 나이 계산 및 표시에 관하여 ‘만’ 나이를 사용하도록 하는 행정기본법 개정 내용을 반영해 나이 표시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제6조, 제7호 중 “만 6세 미만”을 “6세 미만”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난 2023년 6월 28일 시행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나이 계산 및 나이 표시 방식의 변경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빨리 하겠습니다. 제2조 1호 정의에서요. 소속 공무원은 우리 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인데요. 타 자치구 사례를 보면 괄호 열고 지방의회 의원 포함이라고 명시를 하는 곳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의원님들이 관련된 사항이 아닌 조례입니다.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 의회의 동일한 조례에는 괄호 열고 의회 의원 포함이라는 곳들이 더러 있다는 말입니다. 저희는 의회 의원들도 기간제공무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동작구의회도 포함이 돼 있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부분은 추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선의원 외에 5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5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교섭단체 구성을 지방의회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해 왔기 때문입니다. 지방의회에 교섭단체가 구성되는 것은 정당 정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교섭단체 간 교류 및 협의를 원활하게 하는 소통 창구가 생긴다는 것을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면에는 지방의회에 대한 정당의 과도한 영향력이나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또한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께서 작년 7월 이 조례를 발의해 한 번 보류된 안건이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는데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우려에도 불구하고 후반기에 의장단 선거 파행을 겪으면서 동대문구의회가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섭단체의 도입이 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개정 조례명에 맞게 교섭단체 구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고, 제2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구성 요건 및 교섭단체 대표 의원의 역할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교섭단체의 기능 및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선임안은 우선 의장과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와 같은 본 개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시와 18개 자치구를 포함한 총 95개 광역 기초의회에서 조례 및 규칙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12일 제321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개최된 운영위원회에서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소속 의원들의 의사를 수렴 조정하고 다른 교섭단체와의 소통을 통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조례를 받았을 때 저번에 박남규의원님께서 하셨을 때는 어떻게 자세한 내용,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때 운영위에서도 과연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해서 보류가 됐던 사항인데 이재선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심스럽게 들고 오셨는데요. 검토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감정이 실리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첫 번째, 이 조례는 교섭단체의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섭단체는 어떤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례에 권한이 없고 지원하고 기능만 있어요. 물론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지만 지금 운영위원회나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권한이 없어요, 이 조례에.

이재선의원

그러니까 여야가 있잖아요. 여야가 있으면 그 옆에 간사가 있으면, 대표가 있으면 우리 국힘이면 국힘, 민주당이면 민주당 그 대표에 의해서 합의를 끌어와 가지고 합의점을 이룰 수 있는데 이번 우리 사태 같은 경우에서도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우왕좌왕도 하고 또 이게 단체, 기관이 없으니까 합의점이 없어서 이렇게 좀 길게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박남규의원님께서 발의했을 때는 4군데밖에 안 됐는데 지금 보면 한 16군데가 하고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이재선의원님 다른 데 16군데, 스물 몇 군데 그건 소용없습니다. 지금 동대문구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재선의원

동대문구에서도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물론 그래서 하셨겠지만 제가 검토한 거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방의회에서 교섭단체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역할의 예시가 있습니다. 의석 배정, 그다음에 회의 운영 기본일정, 그다음에 입법 활동 보좌를 위한 정책연구원 필요 직원도 두고요. 그다음에 예산·결산, 모든 게 의장이 교섭단체장과 의논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운영위원회의 일을 교섭단체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거의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일을 교섭단체장과 협의를 해야 된다, 상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재선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성해란위원

아니요,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도한 행정력과 예산 낭비에 대해서 지금 제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시민사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물론 이 취지는 지금 이재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공감은 하지만 과연 이런 제도가 있어서 원활한 진행이 되는 플러스가 되는 점도 있지만 마이너스 되는 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되면 각 원내대표하고 의장하고 하면 의장의 역할이 축소가 되고요, 운영위원회가 필요 없습니다. 의석 배정부터 시작해서 5분 발언, 개의 모든 걸 원내대표와 상의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재선의원

아니지요, 원내대표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과 상의해서 원내대표가 그걸 갖다가 발의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원내대표가 이걸 다 주관적으로 끌고 나간다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성해란위원

지금 이 자료 드릴까요? 원내대표의 역할에 대해서 드릴까요? 경기도, 서울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일단 자료 드릴 테니까 원내대표가 무엇을 하는지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가 이번에 동대문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신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퇴행적입니다. 다른 광역에서는 교섭단체 및 위원회 조례가 바로 위원회 조례로 바뀌었고요, 서울시는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러니까 원내대표를 신설을 하긴 했지만 해보니까 이게 맞지 않으니까 그거를 2개로 나누든지 아니면 그걸 축소하는 경향입니다. 지금 동대문구는 다른 곳에서 많이 하는 것을 왜 이제 시작하면서 퇴행적으로 가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이재선의원

어느 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해란위원

지금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왜 ‘동대문구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바꾸시냐고요. 다른 자치구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했다가 그게 단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원상태로 돌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아까 이재선의원님께서 설명 장황하게 하셨지만 저는 원내대표라는 게, 사실 우리 한 당이라고 해봤자 8, 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장도 있고 부의장도 있고 운영위원장도 있고 각 상임위원장이 있어요.

이재선의원

그때도 의장이 있고 부의장이 없어서 이렇게 파행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는 그 두 달의, 60일간의 파행은 그런 대표가 있어서…….

이재선의원

그런 게 있었으면 더 단축될 수도 있었다 이거지.

성해란위원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이재선의원님의 말씀이고요. 저는 일단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역할과 지금 원내대표, 만약에 하게 되면 규칙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권한이 없어요, 조례에 권한이 없습니다. 이 조례에 권한이 없어요. 원내대표의 권한이 이 안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 권한을 하려면 동대문구의회 규칙을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곳에 있는 지자체 의회 규칙에는 원내대표의 그게 의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직무가 뭐냐 하면 바로 운영위원회 역할입니다. 동일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끝나셨습니까?

성해란위원

예.

최영숙위원장

아까 이규서위원님 먼저 하신다고…….

성해란위원

답변을 안 해주셔가지고.
규서

이규서위원

어…….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답변해 주시고.

이재선의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디요, 서울시 조례…….

성해란위원

말씀드릴게요. 서울시 조례하고 경기도의회 규칙 보세요. 거기에 보면 교섭단체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정회하시죠.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정회요?

성해란위원

이게 길어질 거 같아요.

최영숙위원장

일단 질의·답변을 하셔야 되니까 답변하시고…….

이재선의원

아니, 서울시 조례하고 동대문구 조례하고는 다르잖아요.

최영숙위원장

지금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셨고…….
규서

이규서위원

이 안건은 박남규위원이 먼저 했던 것이 보류된 게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요. 동대문구의회가 애초부터 있었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의회에 이런 사태가 왔다고 그러면 저는 성해란위원과 같은 생각입니다. 이 조례는 굳이 있어야 되지 않고 없어야 될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전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1년 전 정도에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이번에 이재선의원님께서 제가 올렸던 내용들, 보류가 됐었던 내용인데 올려주셔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회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원내대표가 생긴다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간다라는 얘기가 제가 1년 전에 추진을 할 때 동일하게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게 5년, 10년이 됐는데 그것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근거법이 생겨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100%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 안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권한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저랑 예전에도 얘기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진행할 때는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원내대표 제도를 운영하다가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 갈 테니까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것이고, 이재선의원님!

이재선의원

예.

박남규위원

저도 제가 했을 때보다 타 구에서 많이 운영을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1년 전에 진행을 하면서 조례를 발의하고 그 안에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보류가 됐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데 이거 발의를 준비하시면서 그때 당시 얘기를 들으셔서 아셨을 텐데 이 조례가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의원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그 이유, 시끄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재선의원

아니, 효율적인 의회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당 정치에서 당에 대한 소리도 낼 수도 있고, 또 우리는 당에 소속돼 있잖아요. 그러면 당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이나 거기에서 하달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여기에 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합의해가지고, 이게 보니까 간사가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다 이끌고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합의를 하고 합의점에 이르러서 이렇게 하는 거지, 원내대표가 있다고 원내대표가 ‘야 이거 다 해’ 그건 아니고, 당도 마찬가지예요. 당에 위원장이 있고 그래야지, 그 위원장이 있어야 그게 당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면 원내대표라고 해가지고 ‘밥 먹지 말자’ 그래서 그게 당론이다, 솔직히 그게 당론입니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

성해란위원

그런 원내대표가 있으면 안 돼요.

정서윤위원

그렇게 하는 원내대표가 있어요.

이재선의원

앞으로는 그런 게 있으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고, 그래서 그런 정책을 만들자 이런 뜻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박남규위원

저 질의 아직 안 끝났어요.

서정인위원

안 끝났어?

박남규위원

안 끝났어요.

이재선의원

안 그렇습니까?

박남규위원

잘 들었습니다. 생각마다 각자의 생각이 틀릴 수는 있는데 적어도 저는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또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는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의장단이라고 의장단에서 회의를 한다 얘기를 하지만 의장단은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단체도 아니고 규정도 없습니다. 임의단체처럼 본인들끼리 회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내대표가 됐든 무엇이 됐든 각 당, 실질적으로 양당 체제에 의해서 우리 동대문구의회는 돌아가고 있고, 물론 다음에 제3당이 들어오게 되면 제3당이 또 원내대표 운영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각 당, 실질적으로 양당이 움직이고 있는 그 내용들을 반영해서 원내대표가 좀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원내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원내대표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본인은 적극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본 위원은 필요는 합니다. 필요는 하지만 우리 9대 의회에서는 사실상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인 성해란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업무적인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하고 중복된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당의 대표로서 역할은 중복되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월권을 하지 말고 원내대표로서의 대표성을 가지고 의원들한테 전달하는 위원회로 구성한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단, 여기서 올라온 것이 예산안, 신설된 부분이 있습니다. 4조, 교섭단체 지원에 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을, 신설된 부분을 삭제해서 수정동의안을 통과했으면 좋겠는데 발의자이신 우리 이재선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신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선의원

아니, 이거 하다 보면 경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서정인위원

단서가 그런 단서로 들어간다면 이거는 부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재선의원

없어도 그…….

서정인위원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이재선의원님!

이재선의원

예.

박남규위원

저도 그 말씀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각 당이 회의를 하다 보면 비용도 수반될 거고 하겠지만 이 내용 자체를 시작하는 것 자체가, 한 걸음 뛰는 것 자체가 저는 중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은 어렵지만 삭제하고 가는 거, 좋은 중재안을 내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라도 한번 첫 발을 디디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좋아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저는 아까 권한을 얘기했는데요, 원내대표의 권한에 운영위원회하고 겹치는 게 많아요.

박남규위원

여기에 권한자체가 없어요, 써 있는 게 없는데.

성해란위원

잠깐만요, 제가 얘기 끝낼게요. 만약에 그 권한이, 자꾸 제·개정이 되겠죠. 결국은 원내대표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역할이 없으면서 예산 지원을 한다는 건 저도 반대입니다.

이재선의원

그러니까 예산을 삭제한다잖아.

성해란위원

그러면 삭제하고 권한도 지금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은 중복되지 않게, 운영위원회는 존중해 줘야 됩니다.

최영숙위원장

그것도 조정을 하고, 지난번에 박남규, 내가 말하면 안 되는구나. 이규서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규서

이규서위원

저는 이 안에 대해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이유는 이건 또 하나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든 표결로 합시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어쨌든 간에 원내대표 초석을 다진다는, 우리 9대 말고 10대에 초석을 다진다는 뜻에서 해놓으면 10대에 다들 오셔서 거기에서 좋은 방향이 또 있을 거예요. 있으니까 일단 시동을 걸어 놓으면 될 거 같아요.
규서

이규서위원

그러면 이 원안대로 표결을 합시다.

서정인위원

수정안대로?
규서

이규서위원

아니, 수정하지 말고.

정서윤위원

아니, 원안으로 표결하시죠. 원안 표결을 원합니다. 원안 보류동의안을 해 주십시오.

최영숙위원장

원안 보류동의안?

정서윤위원

예.

서정인위원

받으세요, 동의안 들어왔으니까.

정서윤위원

원안 보류동의안입니다.

성해란위원

솔직히 정당의 운영에 대해서 의회를 이렇게 규정할 필요가 없어요. 국힘이면 국힘 자기들끼리 대표 뽑아서 우리 의사 전달하라고 하고…….

이재선의원

그게 원내대표예요.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 원내대표는 알아서 하시면 돼요. 이것을 갖다가 꼭 의회에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규정할 필요는 없어요. 만약에 조례까지 하실 거면 권한도 넣고 제대로 대우 받고 그렇게 하시는 게 낫죠.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이야기 나눈 다음에 정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조율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해란위원

이규서위원님 다음 순서인데 어디 가셨어.

박남규위원

없을 때 빨리빨리 진행하시죠.

이재선위원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이규서위원님이 제안설명을 하셔가지고.

성해란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최영숙위원장

아니요, 여기 순서대로 해야지, 그렇게 해도 돼?

박남규위원

순서 바꿔도 됩니까? 순서 바꿔도 돼요? 안 돼나?

성해란위원

이규서위원님 빨리 오세요.

이재선위원

이규서 꺼야?

최영숙위원장

우리 잠시 정회인 거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아니지요

정서윤위원

안건 심사 변경에 대한 지침이 있으면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도 알고 넘어가야지요.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의사팀장님께서…….

박남규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규서의원 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규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구의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와 원활한 조율을 위한 중추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라 인사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구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 해결된다면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직된 공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와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여건, 처우, 그 밖의 신상과 관련한 고충상담 신청과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사기 진작을 통하여 직무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공무원법」 등 상위 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서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께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9조에 보면 고충상담이라는 게 있어요. 제2장 고충상담에 보면 지금 현재 고충상담원이 우리 의회에는 조직이 되어 있나요, 상담원이라는 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식적으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만약에 고충처리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일시적인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말씀이신가요?

성해란위원

예.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성폭력이나 성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할 수 있도록…….

성해란위원

두고 있고,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고충상담원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상담원은 6급 이상은 사무국장이…….

성해란위원

9조에 보면 그게 나와 있어요. 공무원의 고충상담이 사무국장이 되시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인사업무 담당, 7급 이하 공무원 고충상담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인사팀장.

성해란위원

그럼 따로 저희가 둘 필요는 없는 거네요, 고충상담원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일단은 그런데요, 성 관련해서는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고 나머지는 고충 처리하고 있고요. 그러면 15조에 보면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가 왜 이걸, 인사위원회하고 고충 처리하고는 영역이 다르지 않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법에 인사위원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

성해란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인사위원회는 고충 처리도 할 수 있는 거를 생각을 하셔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셔야 되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이 들어오면…….

성해란위원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제 생각으로는 인사위원회하고 고충 처리는 다르다고 생각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이고요. 우리 성해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사무국장직무대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공무원의 고충상담, 2. 인사업무 팀장은 7급 이하의 고충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성에 대해서는 임용권자한테 상담을 하고 전문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가 고충심사 청구권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제9조가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그 밑에 있는 고충을 요구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답변드리겠습니다. 9조 2항에 보시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외부 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둘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발생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정인위원

그러면 1차적으로 여기 9조 1항에 대한 부분이 우리 직원분들이 그런 고충이 있으면 1항에 해당돼서 사무국장이나 팀장한테 고충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대리인을 통해서든지 본인이 고충상담을 하든지…….

서정인위원

제가 봤을 때는 다이렉트로, 예를 들어 임용권자한테 다이렉트로 ‘나는 이러한 고충이 있다,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고 직언을 할 수가 있어야 직관적으로 빨리 해결이 되는데 지금 위에 있는 상사한테 그런 고충을 털어놓으면 위에 있는 상사가 그대로 전달을 할까요? 바로 위에 있는 상사하고 고충이 있을 때, 그런 고민이 있을 때는 상사가 받았을 때는 전달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좀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했는데요. 일단 고충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상급자가 모르기 때문에 직원에 대한 개인적인 사정이라든지 각각의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직원은 고충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직원은 고충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본인의 의견을 상급자한테 표현을 해야 이 직원이 이 부분은 고충이구나, 아니구나라는 판단 하에 고충상담도 지원해 주고…….

서정인위원

상급자한테 어떤 불만적인 부분이 있으면, 고통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상급자한테 바로 표현을 할까요, 직원분들이? 현실과 너무 괴리감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상위법에 임용권자한테 하게 되면 임용권자가 사무국장이나 팀장을 불러서 누가, A라는 누가 이런 고충 민원이 들어왔는데 임용권자는 사무국장이나 팀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물어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바로 밑에 있는 분을 갖다가 그런 상담을 받아서 본인이, 사무국장이 의장님한테 보고를 할까요? 나한테 불리한 점이 있다고 하면 보고하겠냐 이거예요, 보고 안 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상담신청서가 있기 때문에요, 신청서는 본인이 작성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예를 들어서 저한테 상담이 들어왔는데 그거를 조작한 다음에 의장님한테 보고하거나 그럴 수는 없고…….

서정인위원

그러면 사무국장님한테 불만이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합니까, 신상에 대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대로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야 고충상담이 이루어지는 거지.

서정인위원

객관적 논리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안 맞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우리가 행정적으로는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고충이 본인에 대한 그런 것을 반문을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내가 손해 볼 짓을 왜 하냐, 임용권자한테 얘기를 ‘나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저한테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임용권자님, 의장님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라고 양심을 걸면 괜찮은데 대부분이 그 양심을 걸겠냐 이런 얘기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서정인위원님 말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요. 지금 현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제 조직상 어쩔 수 없이 사무국장한테 상담을 신청해야 되고 또 사무국장은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해야 되고 또 7급 이하는…….

서정인위원

그게 원리적인 건 맞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면 누구한테 고충상담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물론 외부에도 있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라든지 아니면 서울시 감사과라든지 어디, 그런 절차는 많이 있는데 내부적인 고충상담을 할, 그렇다고 동료한테 상담을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서정인위원

바로 당사자한테, 예를 들어서 제가 사무국장한테 불만이 많아, 갑질을 해, 나 하기도 싫은데 물 갖다 주고 커피 타오라고 해, 그러면 제가 ‘사무국장님 이거 하지 마세요.’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 의장님한테 직접 보고해도 되고요.

서정인위원

그거는 사무국장직무대리님이 행정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약간 차이가 있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는 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어렵다는 부분에서 이 조례 9조 1항의 1이나 2 같은 경우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걸 삭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수정을 하든가, 있으나 마나 한 것을…….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수정을 하거나 삭제를 한다 하면요…….

서정인위원

그거는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니에요? 바로 위에 상사한테 피해를 보고 있는데. 갑질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한테 상담을 한다? 그건 본 위원은 아니라고 보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거는 전체적인 인사나 갑질뿐만이 아니라 인사나 승진에 대한 어떤 부분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고충이나 모든 부분이 포함되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모두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는데 제 얘기는 일단 세부적으로 좁혀서, 협의에 들어가서 좁혀서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배제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정하든가, 직접 임용권자한테 고충 청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하는 것이 나을 듯합니다.
규서

이규서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예.
규서

이규서의원

지금 보면 하급자가 상급자한테 하는 건데 형태는 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국장이면 국장 밑에 사람이 국장한테 불만이 있었어. 그래서 국장한테 못 한다는 얘기인데 그게 행정적으로, 위에 의장한테도 할 수 있고 밑에 직원한테도 있는 건데 이건 고치지 않아도 되지 않나. 보편적으로 어느 단체나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서정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는 고충상담원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지 임용권자가 고충상담원이 된다라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서정인위원

상위법에 임용권자한테 권한이 있잖아요. 권한이 있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물론 임용권자가…….

서정인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구태여 우리 지방자치 조례에 꼭 이걸 싣게 되면 위배되는 사항이 되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상위법에는 그게 없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조례 제정 사유가, 규칙이죠. 규칙 제정 사유가, 지금 집행부에는 똑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한, 구의회 사무국이 별도의 기관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규칙 제정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 끝나셨어요?

서정인위원

일단 들어보고.

최영숙위원장

다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대리님, 우리 6급 팀장님이 지금 의회에 몇 명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포함해서 6명.

이재선위원

그럼 7급은 몇 명이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전문위원 포함해서 8명, 아직 급수별로 숫자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아직 파악 안 하셨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급수별로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이재선위원

우리 의회 직원이 전부 다 34명인가요, 38명인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전부 3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39명이면 우리 집행부는 인원이 천 몇 명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많으니까 거기는 고충상담을 모르는 사람한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39명이기 때문에 다 알아. 그렇죠? 그리고 여기 “사”에 보면 공무원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39명 중에서 누구 대리인을 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고충상담을 위탁하는 게 좋을 거 같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거기서 말하는 대리인은 공무원일 수도 있지만 외부인일 수도 있고.

이재선위원

여기 외부인이라고 안 써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대리인은 본인이 지정을 하면 아무나 대리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변호사가 될 수도 있고.

이재선위원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대리인을 공무원으로 하는, 그러면 명확하게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무튼 여기는 직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너무나 노출되는 거예요. 노출되기 때문에 솔직히 자기가 갑질을 당했어도 고충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위탁을 해서, 아니면 구청에다 위탁을 하든가, 많은 데 그쪽에서 받아서 처리하는 게 나을 듯싶은데 우리 직무대리님께서는 어떻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기관이 틀리기 때문에 구청, 예를 들어서 구청 감사과장이 상담원이 된다 했을 때…….

이재선위원

우리 의회에도 위원회가 있죠?

성해란위원

인사위원회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죠. 우리 자체 인사위원회는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위원회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이재선위원

외부인도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외부인한테 우리가 고충상담을 해도 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나중에 고충상담은 인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인사위원회가 열려야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항상 개방을 해서, 메일이나 이런 걸 해서, 무기명으로 메일을 보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이런 걸 조사해 달라, 그런 제도는 없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현재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제도가 있어야 고충상담이 되고 고충이 개선될 수 있는 것이지 다 뻔히 아는데, 39명 다 아는데 그게 고충상담이 될 거 같지가 않은데,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생각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에 대한 불만이 들어온다 하면…….

이재선위원

아니, 국장님에 대한 불만이 아니라…….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우려하시는…….

이재선위원

바로 위에 있는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같이 근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다 노출돼 있기 때문에 대놓고 그렇게 하질 못한다 이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상담이 들어오게 되면 일단은 비공개로 상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본인이 원했을 때는 외부에 노출을 안 시키고 상담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선위원

규정에 그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옆에 노출이 된다 그러면 그거 규제 조항도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규제 조항은…….

이재선위원

벌칙 조항 같은 게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벌칙 조항 같은…….

이재선위원

비밀로 얘기를 했는데, 비밀로 얘기를 했어요, 한 사람한테, 상급 저기한테. 그게 만약에 옆에 사람한테 퍼져서, 한 사람 퍼지면 다 퍼져버릴 텐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공개할 수 없다라고는 했는데…….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공개할 수 없다 했는데 거기에 대한 벌칙 조항이 있냐고. 만약에…….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여기 조례에는 벌칙 조항을 넣을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규칙이나 조례에는. 상위법에는 비밀누설 관련한 법은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그 조항에 적용되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신고하게 되면 그거에 적용이 됩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어요. 아무쪼록 고충처리를 하면 옆에 노출되지 않게 최대한의 신경을 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아까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고충상담이 왔을 때는 그분의 상대적인, 무조건 격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다 되어 있잖아요. 처리 방법이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 직속상관인 바로 그분에게 불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고충심사를 받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39명밖에 안 되지만 적은 인원이든 큰 인원이든 상관없이 이 규칙은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무국장하고, 고충상담할 때 7급을 나누고 6급을 나눈 이유는 저는 이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원안대로 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직무대리님! 우리 구의회에 노조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구의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못 만들게 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직원들이 관심이 없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런 건 없습니다.

박남규위원

만약에 직원들이 노조를 하겠다고 하면, 노조를 결성하겠다고 하면 법에 근거해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조례가 조금 완벽하진 않지만 분명히 해야 될 이유는 있고 다만, 실행을 하면서 뭐라고 할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노조라는 것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직원들의 복지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규칙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인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본 위원이 최초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10월 11일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조정을 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속칭 ‘갑질’입니다.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겹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사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조정을 했겠거니, 또 갑질은 별도로 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개의 조례와 규칙이 겹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팀장에게 직접 들어야 될 거 같은데 발언 권한이 없으니 정회를 하고 얘기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될까요?

정서윤위원

하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서윤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외부인’, 대상이 그렇게 되고 여기는 ‘공무원 직원 고충’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빠르실 거 같습니다.

정서윤위원

다른 위원님들 그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게 2개의 규칙과 조례가 함께 논의되어야 된다고 하면 나중에 다시 묶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현재 여기 위원님들께서 2개의 규칙과 조례는 명확히 다르구나를 인정해 주시면 저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이해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정해 주셨으면 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정인위원

잠깐만!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제9조 1항에 1호를 삽입한 사유가 뭐죠? 이걸 꼭 삽입을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서정인위원

제9조 1항에 1, 2, 그걸 삭제를 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이 내용을 안 넣으면 고충상담원이 누군지가 규칙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이 조항을 빼려면 2항의 문구를 바꿔야 됩니다. ‘구의회 의장은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고충상담원이 무조건, 그러니까 서정인위원님…….

서정인위원

2항에서는 성폭력하고 같이 고충상담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부분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돼 있는 부분인데…….

서정인위원

포함하여야 한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1항에 1호, 2호를 빼면, 없애면 평상시에 고충상담원 지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의장님이 별도의 고충상담원을 외부전문가로 지정하지 않으면…….

박남규위원

직무대리님, 지금 서정인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사실 이해는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밑에 항목을 추가해서 만약에 1항 1호에 사무국장 또는 인사담당 팀장이 이해당사자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추가해 놓으면 되잖아요?

정서윤위원

고충원이 원할 경우.

서정인위원

외부전문가한테…….

박남규위원

아니죠, 사무국장이 만약에 이해당사자면 인사담당자한테 주면 되고 인사담당자가 이해당사자면 사무국장한테 주면 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기준에 맞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교차해 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서정인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박남규위원님께서도 보완을 해주시려고 하고 있는데요. 1, 2항에 해당된다 하면 의장님이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굳이 안 넣어도, 저한테 불만이 있다 그러면 직원들이 의장님을 찾아가지 저한테 와서 고충상담을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의장님께서 고충상담원을 지정하실 겁니다. 저를 상담원으로 지정하시지는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금 2항에 포함돼 있다라고 보시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위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서정인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구태여 이걸 넣어야 할, 안 넣어도, 이걸 생략하고 외부 전문가한테 상담을 위촉해서 할 수 있다고,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구태여 이걸 넣어야 할 진위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게 했을 때는 인사 상담이나 다른 상담, 간단한 상담마저 외부 전문가한테 다 상담을 해야 되고요. 그런 문제가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외부 전문상담가를 위촉을 해놓은 상태여야 되고 또 그분들한테 작은 고충 이런 고충까지 상담을 하게 돼야 돼서 좀 불합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나 담당 팀장한테, 인사팀장한테 불만이 있는 사항은 의장님이나 아니면 인사팀장한테 불만이 있다면 저한테 접수가 될 테고…….

서정인위원

구조가 너무 권위적인 형태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상담 규칙을 만드는 것 자체가 권위를 다 버리는 겁니다. 이 규칙이 있으면서…….

서정인위원

직속상관한테 상담을 하니까 권위가 서는 거죠. 버린다고 하면 제3자 외부나 고충상담원한테 하게 되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이 규칙 만들어지는 거 자체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한 없게 해라’ 이런 의도잖아요. 그러니까 윗사람으로서 옛날 권위적인 모습을 버려라 이런 뜻으로 제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무국장이 고충상담원이고 인사팀장이 고충상담원이다 해서 권위가 살아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서윤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해란위원

정회 중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박남규위원

정회 아직 안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죄송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회하지 말고?

성해란위원

제가 할게요. 제가 서정인위원님의 그것도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래요. 지금 현재 6급이나 7급 이하의 팀장님들은 어떻게 보면 상황 판단이 빠르시잖아요. 같은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같이 생활하기 때문에 상황 판단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른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불충분했을 때, 충분하지 않을 때는 외부 상담원한테 하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의견은 그래요. 그리고 A라는 상관한테 제가 이런 고충이 생겼어요. 그렇다고 A라는 사람을 지적하지 않잖아요, 격리시키고 B라는 상관한테 할 수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거는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빼게 되면 무조건 외부 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일단 위촉을 해야 됩니다, 이 규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서정인위원

지금 국장님이 구청에 있다가 의회로 왔는데 구청에서는 고충상담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상담을 과장에 대한, 그러니까 내부적인 고충상담은…….

서정인위원

내부적으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감사과에…….

서정인위원

감사과로 가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고충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정인위원

결론적으로 제3자로 인해서, 제3자한테 상담을 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서정인위원

객관적으로 그 사람한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제3자한테 가는 게 부담 없이 모든 걸 다 할 수, 고충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바로 위 상사한테 이런 걸 상담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간 현실과 맞지 않는 거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꾸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히 알아들었는데요.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직무대리님, 아까 얘기하셨던 제가 상호교차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중재안이라고 봐야 되겠죠. 수정안이 필요할 거 같은데 2조에 의해서 그게 필요 없을 수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2조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2조라고 말씀 안 드렸고 2항.

박남규위원

2항, “의장이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거는 위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사항에 따라서.

박남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말한 게 필요하죠. ‘이해당사자를 회피하여야 한다.’가 기본적인 전제인데, 모든 것들에서, 이해당사자가 만약에 사무국장이 되거나 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을 회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그걸 넣어야죠. 그걸로써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또한 회피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수정안으로 가면 될 거 같은데요.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서윤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1명 반대.

최영숙위원장

1명 반대하십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박남규위원

이의가 있다 그랬는데.

서정인위원

아니야.

최영숙위원장

반대하면 안 된다고.
규서

이규서의원

이의 있다 그랬어요.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또 표결로 해야 돼.

서정인위원

표결로.

성해란위원

그러면 표결로 가야지.

정서윤위원

이 조례는 반드시 빨리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남규위원

저도 지금 수정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정인위원

보류해, 다음에…….
규서

이규서의원

표결로 해요.

정서윤위원

표결로…….

성해란위원

표결합시다.
일단 원안표결 먼저 가죠.

정서윤위원

바로 거수하면 되잖아요.

성해란위원

원안표결.

최영숙위원장

그럼 원안표결하는 거 가능해요?
용대

조용대속기사

지금 보류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보류에 대해서 표결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그렇지.

정서윤위원

보류동의 반대요?
용대

조용대속기사

보류에 대해서 표결입니다.

성해란위원

아, 보류에 대해서. 1명이네요.
용대

조용대속기사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서정인위원

보류에 대한 반대니까, 다시 동의…….
용대

조용대속기사

보류에 대해서 표결하시면 됩니다.

서정인위원

보류에 대해서?
용대

조용대속기사

예.

이재선위원

보류하는 거에 대해서 표결을 한다고. 해요 그럼.
규서

이규서의원

빨리 그냥 표결해요.

최영숙위원장

아니, 잠깐 이거 얘기해야 되니까.

박남규위원

지금 몇 분째 서 계신 거예요?
규서

이규서의원

다음부터 부결시키면 좀 웃어들. 알았지? 인상 팍팍 쓰지 말고.

최영숙위원장

지금 잠깐 정회지? 나 슬슬 지금 올라오려고 하니까…….

정서윤위원

정회 아니에요.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박남규위원

지금 정회가 아니죠?

서정인위원

정회 아니야?

성해란위원

아니에요.

이재선위원

정회 아니에요.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 대한 보류동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은……. 그러면 본 안을 보류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보류?

정서윤위원

보류 찬성.
규서

이규서의원

손들어 빨리.

최영숙위원장

보류에 대해서 찬성·반대를…….

박남규위원

수정안이 아니라 본 안에 대한 보류인 거죠?

최영숙위원장

먼저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먼저 해야 된다고.

박남규위원

본 안에 대해서?

최영숙위원장

보류, 보류를 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거수를 먼저 해야 된다고요.

박남규위원

보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영숙위원장

그걸 먼저 하고 나서 다시 얘기를 해야지.

성해란위원

먼저 한 다음에…….

박남규위원

보류하지 않으면 이거 통과되는 거죠?

성해란위원

수정 통과되는…….

박남규위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용대

조용대속기사

보류에 대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보류인지 아닌지 일단 하고 그다음에…….

박남규위원

아니, 보류를 하겠다라고 하면 보류로 끝나는 거고 보류하지 않으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용대

조용대속기사

아니요, 보류하지 않은 걸로, 보류가 부결이 되면 원안을 표결하시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원안에 대해서?
용대

조용대속기사

예, 그러니까 일단 먼저 보류를 하시고 보류가 안 되면 원안을 가시는 거고 보류가 통과되면 보류되는 겁니다.

서정인위원

정서윤위원이 취소 동의를 하면, 동의안 취소를 하면…….
용대

조용대속기사

절차가 진행됐기 때문에 지금은…….

서정인위원

아니, 본인이…….
용대

조용대속기사

지금 절차상, 절차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최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보류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4명, 반대 2명, 기권 1명입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성해란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박남규·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7월 4일에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자구정정 및 삭제하고, 준용 규정만 두어 별도의 규칙안 개정이 없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돼 행정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의원”으로,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각 호 외 부분을 삭제하고, “정책지원관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분장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24년 7월 4일 제정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여 제4조 정책지원관의 임용 형태와 사무분장에 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해란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성해란의원님께서 개정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고 해당 조례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사무국장을 타 서울시 내 자치구는 지방서기관만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 구는 2021년 12월에 개방형임기제도 가능하도록 규칙을 바꿔놓으셨을까요? 이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정서윤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형임기제의 가능성을 열어둔 건 의회 의장님의 권한을 확대시키…….

최영숙위원장

인사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의 행정직 서기관보다, 지방 서기관보다 더 전문가를 모셔 올 수 있는 문을 넓혀놨다고 생각합니다.

정서윤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 타 자치구에서 변경하고 있는, 하물며 우리 의회사무국의 팀장들도 타 자치구에서는 외부에서 선임할 수 있는 것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의장의 권한을 확대하고 의회사무국의 기능을 더욱 증진 시키려면 바꾸려면 다 바꾸셔야지 왜 사무국장만 바꿔놓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다분한 의도가 있지 않았나라고 추정되거든요. 바꾸실 거면 팀장 다 바꾸십시오. 다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전문가들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팀장님들은 의회 공무원으로…….

정서윤위원

그러면 임기제도 가능하도록 바꿔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리고 개방직 직위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윤위원

그러면 개방직 직위가 가능한 부분 다 바꿔주십시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서윤위원

검토해서 답변을 꼭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해란의원

5급 이상만 개방형 얘기……. 5급 이상만 되면 되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가능한…….

정서윤위원

타 자치구는 팀장도 외부에서 임기제 가능한 것으로 규칙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자치, 어느 정도에서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다 알아봐야 되겠네요?

정서윤위원

자체적으로 알아보셔야죠.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안건의 발의자인 관계로 지금부터 이재선 부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최영숙, 이재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재선위원장대리

이재선 부위원장입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영숙의원외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최영숙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영숙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사무국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직무대리의 조건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등 사무국 조직 환경을 반영하여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칙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는 규칙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직무대리 및 사고의 의미를 정의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법정직무대리의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법으로 정하는 경우 외 직무대리를 지정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무대리자의 직무수행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 본래의 직무는 수행하지 않고 대리하는 직위의 직무만 수행할 수 있는 전담직무대리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직무대리자의 권한과 책임 부분을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직무대리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선위원장대리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대통령령인 직무대리 규정과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등 상위 규정을 반영하여 직무대리의 직무수행 범위 안에서 권한과 책임에 대한 사안 등 현행 규칙에 규정이 없거나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재선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의원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서윤위원님.

정서윤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사무국장직무대리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7조 2항 2호 규정에 대해서 후첨해 주신 관계법규 발췌문 중에서 어느 부분과 매칭이 되는지 알려주시겠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다시 한번.

정서윤위원

제7조 2항 2호, 1호는 제가 찾았는데 2호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2호는 후첨되어 있는 관계법규 발췌문 중 어느 부분과 매칭이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163조(직무대리 직무수행) 제2항 3호에 나와 있는 규정이거든요.

정서윤위원

제163조 2항 3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제163조 2항 3호 중간 부분에 보시면 “승진 임용할 수 있는 바로 하위 직급 공무원 중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한 사람이 없는 경우”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일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내용이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제출한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2항 1호에 보면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가 있고요. 2호에 보면 “제1호의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승진임용범위가 승진 소요 최저연수가 경과되어야만 승진임용범위에 들어가거든요.

정서윤위원

그거와 다른 게 제7조 2항 2호는 그러한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 바로 하위 직급인 공무원이 직무대리를 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팀장급도 그렇게 직무대리를 할 수 있다라고,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를테면 국장이 없을 때 국장의 직무대리는 의정팀장이에요. 그렇죠? 의정팀장에게도 의정팀장의 업무 역할을 하지 않고 사무국장 역할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거는 이걸로만 돼서는 안 되고요, 의장님께서 특별히 그런 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판단하셨을 때 의장님께서 지정을 하시는 거지 법적으로 자동으로 이렇게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본인의 업무를 처리함과 동시에 국장의 역할도 같이 하는 일반직무대리가 되는 겁니다.

정서윤위원

저는 전담직무대리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전담직무대리는…….

정서윤위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요, 전담직무대리는 의장님이 꼭 지정을 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정서윤위원

좀 더 편한 논의를 위해서 혹시 정회를 요청드려도 되겠습니까?

박남규위원

정회.

서정인위원

정회요.

이재선위원장대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영숙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영숙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사회를 최영숙 위원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선, 최영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숙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재선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 규칙은「공무원임용시험령」,「지방공무원 임용령」,「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등 다양한 인사제도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최근 이런 인사제도가 개선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이번에 규칙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개정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 시험응시수수료 면제대상을 구체화 하면서 장애인 연금법에 따른 수급자와「공무원임용시험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2인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도 면제대상에 추가하였고, 제10조에서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따라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서류전용 합격자 선발 인원 기준을 10배에서 3배수 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에 명시된 신규 임용시험 응시자격 중 전산직렬 응시자격의 제한 필요성이 낮아 “필수자격증”을 “가산자격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지방공무원 임용령」과「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는 저소득층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의 면제 규정 신설, 직급별 응시 연령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였으며,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인원에 따른 선발예정인원 배수 범위 지정 등 상위 규정과 동일하게 인사제도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질의 있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 ‘나’에 보면 7급 이상 시험의 응시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고 했잖아요. 실제 조례를 보면 조례 전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라 일부 내용만 나와 있어서. 조례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를 “18세 이상이어야”로 하고, 여기에는 7급 이상이라고는 안 나와 있죠, 실제 조례 조문? 전체 조례가 여기 없는데 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연동해서 결론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맨 뒷장 34페이지를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는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18세 이상이면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것은 이해가 돼요,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그런데 여기 주요내용에 “7급 이상”이라고 앞에 나와 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관을 지원하면서 18세 이상이면 된다는 얘기잖아요, 9급이 아니라 7급인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맞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게 공무원법에 맞췄다? 여기는 7급이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사회적으로 7급은 작은 급수가 아니거든요, 9급이 아니라. 그런데 이것을「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맞춰서 바꿨다라고 하는 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틀린 말인 거 같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전에는 7급은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춰졌습니다.

박남규위원

여기 제8조에 7급 안 써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원래 조례 제10조에 보시면……. (인사팀장, 박남규위원에게 개별 설명) 거기에서 18세로 연령이 낮춰져서 우리가 20세를 18세…….

박남규위원

여기에 7급이 18세라고 안 나와 있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니까 모든 공무원이 18세로 낮춰져서 우리 조례에는 7급은 20세, 8급은 18세 이렇게 규정이 따로 따로 돼 있다가 그 조항을 삭제하고 18세로 맞춘 겁니다.

박남규위원

중요한 것은, 전 지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여기 법 조항에 정확하게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지금 혹시 국장님이나 팀장님! 조례 전체 풀 텍스트(full text) 가지고 계세요? 지금 여기에는 8조하고 10조에 어떻게 수정을 한다라고만 나와 있어서, 1조부터 쭉 풀 텍스트 갖고 계세요? (○인사팀장 임정호 집행부석에서 – 현재 개정될 규칙이요?) 아니요, 바뀔 규칙을 정리해 놓은 게 있으시냐고요. (○인사팀장 임정호 집행부석에서 – 원 규칙안하고 개정안 전체를 다…….) 개정안에 대해서 다 만들어 놓은 게 있냐고요? (○인사팀장 임정호 집행부 석에서 – 예.)

최영숙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중지

16시 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남규위원님 아까 말씀하시던 거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우리 사무국을 통해서 풀 텍스트가 나와 있는 개정안에 대해서 조례를 확인을 했고요.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조례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제출된 서류하고 조금 틀려서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고요.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재선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세종의원 외에 6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으로서 대표발의자이신 김세종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종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코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서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등록 신청 서식을 정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선거권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6조3에서는 투표용지에 표시할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정견발표는 후보자 게재 순서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발언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현행 의장, 부의장의 선거 방식을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선거를 진행하는 교황식 방법에서 후보자가 등록한 후 후보자의 정견발표를 듣는 등 선거 방식을 변경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의회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회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상임위원장의 선거는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규칙안 개정 시 연관되어 있는 위원회 조례 개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종의원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사무국장직무대리께서도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김세종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발언 때 들었던 얘기인 것 같은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상임위원회는 어떻게, 여기는 지금 의장하고 부의장만 해당되는 거죠?

김세종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규칙에 따르면 상임위원회 선거 방식은 의장 선거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 선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김세종의원

의장 선거에 준하기 때문에 의장, 부의장 선거 선출 방식이 바뀌면 동시에 준하게 됩니다.

성해란위원

같이 바뀌어야 돼요? 그럼 동대문구 회의 규칙이 바뀌어야 되겠네요?

김세종의원

아니, 회의 규칙에 상임위원장 선거는 의장, 부의장 선거 방식에 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회가 이미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5일 전에.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의장하고 부의장 한 다음에 한 일주일 정도 더 있다가 상임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상임위원장을 뽑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의장, 부의장에 준한다고 하니까 상임위원회 구성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김세종의원

정확하게?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은 예를 들면 저희가 6월 25일 하는 걸로 되어 있었잖아요, 물론 파행이 됐지만. 그렇지만 상임위원회 구성은 7월, 그다음에 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의장, 부의장을 먼저 뽑고 나중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거기에서 위원장을 뽑았었잖아요.

김세종의원

국장님, 일단 근원적으로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이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를 원래 나눠서 하는 게 원칙인가요?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성해란위원

그렇게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의장, 부의장님 뽑아지고 또 상임위원장님 후보 등록을 5일 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가 구성되고 최소 5일 후에 상임위원장님을 뽑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상임위원장님이 준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될 겁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회의 규칙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동대문구 회의 규칙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회의 규칙에는…….

성해란위원

우리가 지금 원칙적으로 하면 6월 25일에 의장, 부의장을 뽑아요. 그다음에 7월 1일자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위원장을 거기서 뽑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러면 문제는 없습니다.

성해란위원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6월 25일에 의장님, 부의장님 뽑으시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구성이 되고 나서 5일 후에 상임위원장님을 선출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아까 김세종의원님 얘기처럼 의장, 부의장 거기에 준한다 그러면 상임위원장들도 사전 등록을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5일 전부터 등록 시간이 열리니까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구성이 되고 최소 5일 전에, 5일 전부터 후보자가 등록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5일 전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고, 그러니까 상임위 구성되고 최소 5일 후에 위원장님을 뽑으셔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직무대리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6월 25일에 의장, 부의장을 뽑으면 5일 뒤면 7월 1일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7월 1일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의장님, 부의장님이 일단 선출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상임위가 구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상임위는 5일 이내에 구성되도록 돼 있는 게 아니고 상임위는 그냥 구성하시면 돼요.

성해란위원

그 자리에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 자리에서 구성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상임위가 구성되고 나서 5일 후에 상임위원장님을 뽑으실 수 있다는 얘기죠, 후보 등록 때문에.

성해란위원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언제, 며칠 있다가, 6월 25일에 의장, 부의장이 뽑히고 5일 뒤면 7월 1일 아니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만약에 6월 25일에 의장님, 부의장님 뽑히고 6월 25일에 상임위가 구성됐다 그러면 7월 1일에 가능하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때 상임위원장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상임위원장도 또다시 후보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죠. 그래서 5일이라는 거죠.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상임위 구성되고 5일 후.

성해란위원

그리고 거기서 똑같이 의장, 부의장처럼 내가 상임위원장을 하겠다 그러면 후보 등록을 해야 되고,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런 식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규칙 변경 없이 가능한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지금 규칙 없이 변경이 가능, 규칙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해란위원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 보면 그게 쓰여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래서 이 부분을 전문위원하고도 상의를 했어요. 왜 검토를 이렇게 했느냐, 이후에 상임위를 구성해서 5일 전에, 그러니까 5일 전부터 후보 등록하고 상임위원장님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우리 구의회가 의장님, 부의장님 선출하고 바로 상임위원장님도 선출했던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5일 정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검토 의견으로 내놨다, 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의장님, 부의장님이 뽑히고 그다음에 당일에 상임위가 구성될 수도 있고 그다음 날에 구성될 수도 있잖아요. 상임위가 구성되고 그다음에 후보 등록 5일 동안 받고 그다음에 상임위원장님을 뽑을 수 있다.

성해란위원

다시 또 뽑는 걸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최소 상임위 구성되고 5일 후에 상임위원장님이 선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는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 선거를 같이 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다시는 같이 못하는 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그렇죠, 같이 못하게 되죠.

성해란위원

같이 못하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번거로움…….

박남규위원

상임위원장을 같이 못한다는 거죠?

이재선위원

그리고 어느 당에서 한 명이 많으면 거기서 다 묶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안 좋은 거야.

정서윤위원

그거는 따로 했잖아요, 뭘 같이 했어요?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같이 했습니다.

성해란위원

따로 했지요?

정서윤위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 처음부터 따로 해놨잖아요.

최영숙위원장

아니지, 의장, 부의장 선거가 같은 날이잖아요.

박남규위원

같은 날, 같은 날.

최영숙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이번에 못한 거지.

이재선위원

같은 날 하면 몰빵할 수가 있어, 이게 아주 안 좋은 거야, 교황청에서도 나빠서 그것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정서윤위원

이번에 죽어도 안 된다면서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직무대리

의장님, 부의장님이 선출되기 전에는 상임위가 구성이 안 되죠.

성해란위원

당연히 안 되죠.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잠시 정회를 선포할게요.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이의 있습니다. 부결을 요청합니다.

최영숙위원장

부결 요청하신 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부결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정서윤위원

원안.

최영숙위원장

죄송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한 반대 동의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뭐야, 정확한 진위가 뭐야.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반대하시는 분은 손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정서윤위원

잘 못된 거 같은데요. 원안 찬성 반대지, 부결 찬성 반대가 어디 있습니까?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 출석위원 7명 중 찬성 1명, 반대 6명, 기권 0명입니다. 표결결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세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세종의원

고생하셨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직무대리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5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