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 하겠습니다. 찬반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 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옥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석해 주십시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장지만 의원발의)(박성근·전종균·남연희·양옥희·이영심 의원 찬성) (10시2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