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김광수 의원 발언
김광수 위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사용수익허가 및 관리위탁 등 지방의회 사전의결에 관한 동의 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 예고기간 동안 시설공원사업소와 재무과의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진안군의 대규모 시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모든 시설물이 아닌 사용료 5천만원 한도액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의회 동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판단할 행정적인 문제라 사료되어 제출의견은 반영하지 않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민간위탁시설과 함께 대규모 시설물의 관리위탁과 수용수익허가에 관한 사항까지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진안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장년 및 학령인구 감소 등에 따라 헌혈자원의 점진적 감소추세가 나타나고 형액부족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하는 안건으로 헌혈 장례계획 등을 수립하고 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혈액수급이 보다 원할 해질 수 있을 것을 사료됩니다.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