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 6조에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행 교육과 홍보, 안 제7조에서 10조에 효의 달과 날, 표창, 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수당 지급관련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와 시행규칙을 규정하면서 기존에 효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포괄적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도수당지급 관련 사항 규정 및 효의 달을 10월로 하고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여 표창하는 등 효행 관련 기념물 관리와 효행 장려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고령화가 심각한 진안군이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른을 공경하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효행문화가 발전된 진안군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