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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조준열 의원 발언

25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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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열 의원입니다.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진안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진안군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2조에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에서 4조에 군수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에서 6조에 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 및 효행 교육과 홍보, 안 제7조에서 10조에 효의 달과 날, 표창, 효행관련 기념물 관리 및 민간단체 등의 지원, 안 제11조에서 14조에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및 수당 지급관련 사항, 안 제15조에서 16조에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와 시행규칙을 규정하면서 기존에 효도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던 진안군 3대 이상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포괄적 내용을 담은 본 조례를 제정하여 효도수당지급 관련 사항 규정 및 효의 달을 10월로 하고 노인의 날인 10월 2일을 효의 날로 지정하여 표창하는 등 효행 관련 기념물 관리와 효행 장려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고령화가 심각한 진안군이 효의 고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어른을 공경하고 세대 간에 소통하는 효행문화가 발전된 진안군을 만드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