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장지만 의원 5분자유발언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성동구의 한 450에서 500명 정도 되는 정신장애인들이 입원을 하는 경우를 대비해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보통 정신장애인분들이 입원하는 경우는 많이 있죠. 그럴경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하는데 이번 조례의 핵심은 뭐냐면 경찰이 출동해서 지금 당장 강제로 입원시켜야 되는, 시급성을 다투는, 주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그랬을 때 병실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서울에 어디 병원이 야밤에 비어있는 병원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성동경찰서와 정신보건센터에서 밤새 비어있는 병실을 찾기 위해서 전화기를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몇 개 구들은 그 병원 통 채가 아니라 한 명을 맺고 병실 한 개, 그것을 확보해 놓는 겁니다. 이랬을 때는 국비가 예산 50%를 지원해 주거든요, 국비에서.
그러면 우리 성동구 같은 경우는 37명이라고 했는데 강제로 입원시켰을 때 하루만 입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위기 상황을 조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한 3, 4일 정도 입원, 보통 4일을 입원시키는데 37명이면 4일이면 거의 3, 40일, 150일 거의 입원하는 거거든요. 1년에 절반 정도가 병실이 차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1년 중에 절반 정도를 차고 있으면, 예산도 국비에서 50%를 지원하면 성동구에서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돼서 예산까지 병실 확보한다면 4.000만 원 정도 구비 예산이 들어갈 거라고 하는데, 1년에 확보하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병실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병실을 확보하고 나서 바로 입원을 시키는데 성동구는 밤새 전화기를 돌리는 겁니다. 병실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서울시가 통합적으로 비어 있는 병실을 네트워크를 통해서 각 구에서 활용하게끔 해야되는 것이 맞고 앞으로 서울시가 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른 구들은 정말로 확보하고 있는데 성동구는 국비에서 예산을 50%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동구도 조례라도 시급하게 만들자는 거고, 말씀하셨던 그 질문에는 정신장애인들이 평상시에 상담하고 필요하면 입원하는 건 한양대가 하고는 있는데 긴급입원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현재 실질적으로는 종합 병원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