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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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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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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제5항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수현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수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양수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108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진안군 체육진흥기금 관리조례는 2001. 1. 5.에 제정된 이후로 체육활동을 통한 군민 건강과 체력증진 및 진안군의 체육발전을 위해 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017년 7억 원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진안고원 역도훈련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체육진흥기금 사업이 일반회계와 차별성이 없고 일반회계로도 기금 목적사업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존속기한이 2019.12.31.로 도래함에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일반회계에 통합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조치로는 내년도 조성예상액 2억7천4백만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예정이며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규제심사와 성별영향 평가는 해당사항 없습니다.

관례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