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주복중 의원 발언
위원 적정성 검토 결과를 적정이라는 단 하나로 의회에 제출했는데, 최소한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라면 강행 규정으로 정한 7가지 조항에 대한 검토 의견 내지는 심의 의견이라도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건 아닌지 좀 묻고 싶고요. 성동구는 지역아동센터를 문화재단에 위탁하면서 5년 동안 총 9억 7,3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이 성의가 없는 것 같고요.
조례에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는 동의안이 포함하도록 강행 규정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큰 돈은 아니라고 할지 몰라도 한 번 계약을 하면 5년 동안 유지가 되지 않습니까? 10억 가까운 돈이 나가는데, 복지국이 아마 민간위탁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어린이집, 장애인·노인·청소년 복지 가장 많습니다.
심의의결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시정이 필요하면 또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