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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이우규 의원 발언

256회 제2운영행정위원회2019-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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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 조례가 좀 다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영이 그 전체적으로 대통령령은 우리 전체 전국에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것이고 이 영이 우리 진안군에 맞는 조례안으로 만들어져서 우리 진안군에 맞는 현실에 맞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냥 포괄적으로 대통령령 어디서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한다. 예를 들면 그 제4조 2항을 보면 5대 조치 외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 및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는 사실 우리 다른 지자체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 지자체에 있는 제 생각에 우리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기회가 많이 있다. 그러면 그 해외연수 기회를 여기다 또 새로 줄 것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우선적으로 이 사람들을 넣을 거냐. 뭐 이렇게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케파가 커지는 거냐. 아니면 그 지금 있는 케파 안에서 이 사람들 우선을 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좀 잘 정리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 2항을 보면 제 13조에서 보면 여기에는 그 영에 보면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단기별로.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