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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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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20년 전에 검토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홈헬퍼 산후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여성 장애인이 영유아기 때 양육하기 어렵다 보니까 집에 도우미를 무료로 하루 6시간씩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장애인가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때문에, 아까 정의라는 것을 남편과 여성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장애인가정을 왜 도와드려야 될까, 라고 보면 출산 여성이 장애인이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직접적인 대상이 장애인이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추가적인, 그리고 그게 경제적이냐, 신체적인 지원이냐, 이걸 따졌을 때 보면 굳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홈헬퍼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신체적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그건 경제적인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홈헬퍼 파견사업을 하듯이 우리 구가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했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 출산일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물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구들도 이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나중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검토하시더라도 방금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가 이 조례에서는 정의했지만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는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정했을까, 보니까 남편까지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조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용하는 범위 설정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