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가정 출산에 대해서 저도 현장에 근무하면서 20년 전에 검토했던 정책이 하나 있는데 지금도 과에서는 인지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여성 장애인이 출산하면 홈헬퍼 산후도우미 파견사업을 하거든요. 여성 장애인이 영유아기 때 양육하기 어렵다 보니까 집에 도우미를 무료로 하루 6시간씩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박영희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장애인가정이라고 되어 있기는 때문에, 아까 정의라는 것을 남편과 여성 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장애인가정을 왜 도와드려야 될까, 라고 보면 출산 여성이 장애인이었을 때 추가적인 비용이 분명히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출산의 직접적인 대상이 장애인이었을 때, 아까 우리 국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추가적인, 그리고 그게 경제적이냐, 신체적인 지원이냐, 이걸 따졌을 때 보면 굳이 경제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거든요.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홈헬퍼 사업은 경제적인 지원이 아니라 신체적인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그건 경제적인 소득 수준하고 상관없이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기 때문에 신체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홈헬퍼 파견사업을 하듯이 우리 구가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했다면 장애인이라고 해서 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건 아니다 보니, 그러면 저소득 여성 장애인 출산일 때 추가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기준들이, 물론 조례를 이렇게 만들었다 하더라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른 자치구들도 이 조례에 준해서 거기에 우리가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다시 검토하셔야 되겠지만, 저는 나중에 만약 이 조례가 통과돼서 검토하시더라도 방금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가 이 조례에서는 정의했지만 장애인가정이라는 정의는 법적 용어는 아니니까, 어디까지 정했을까, 보니까 남편까지 이렇게 뒀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저소득 여성 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어느 정도 경제적인 지원을 검토하시는 것도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 조례는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적용하는 범위 설정 부분에서는 내부에서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