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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강원 양양군의회 발언

김택철 의원 발언

237회 제1본회의2018-12-13

김택철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들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은 양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김택철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우섭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철 위원을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택철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택철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인사말씀 후 위원장 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2분

김택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택철 위원입니다. 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우섭 위원장직무대행, 김택철 위원장과 사회 교대)

김택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로 선출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김의성 위원님 추천합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의성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의성 위원이 본 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출되신 김의성 위원께서는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김의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위원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간사로 저를 선출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보좌하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양양군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우섭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우섭 의원입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근거하여 양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의 규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현황을, 안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7조에서는 지명의 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하여 우리 군의 지명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지명의 제정과 변경,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함은 물론 주민의 소유권의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의성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의성 의원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에 근거하여 양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노년기에 발병률이 높은 대상포진의 예방접종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예방접종 비용과 질병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양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생계급여 수급자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접종종류 및 횟수를, 안 제4조에서는 백신비와 시험비 전액지원 등 비용의 지원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는 지원의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에서는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군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합병증 예방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양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박봉균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위원

안녕하십니까? 박봉균 의원입니다.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식품방역법 제31조의 4에 근거하여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로 돌발해충 상시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박봉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 4 제2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양양군 소재의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예찰·방제단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임무에 대하여, 안 제8조에서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의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전문교육 및 전문인력 채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해충 발생에 따른 선제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방제활동으로 우리 군의 농작물 보호 및 농업생산 활동 추진에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검토결과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종석 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종석 의원입니다.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 및 내용을 말씀드리면 한국 4에이지활동 지원법 제5조에 의거하여 양양군 4에이치 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 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의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해당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설명드린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관내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을 통하여 농심을 배양하고, 농업인 후계인력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조금의 지원 및 결산보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우리 군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의 인격을 수양하고, 농업후계 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시행에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지난 간담회 시 충분히 협의된 사항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양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김호열입니다.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업무, 주요시책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하여 실비보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급대상, 방법,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해서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는 지급대상, 안 제4조는 재정지원, 안 제5조는 지급기준, 안 제6조는 지급절차에 대해서 상세하게 명시를 하였습니다. 잠깐 다음 장 보시면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실비보상의 원칙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사무 수행·공익의 목적으로 시책추진에 참여하는 민간인에게 실비 보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3조 지급대상을 보면 일부가 개정이 됐는데요. 종전까지는 사회단체가 주관해서 양양군에 보상을 요구하면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사회단체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양양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투명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던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저희가 명시를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예전에는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소송수행자라든가 국가단위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군에서 주관하는 공청회, 세미나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발표자, 출연자 그다음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 보상금을 직접 지급하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인이 양양군에 행사를 하겠다고 보상금을 요구하는 부분에는 지급하기 어려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기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안 제3조의 지급대상은 민간인의 범위를 조례 등에 근거 없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협의회 참여 위원, 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하는 사람, 행정업무의 지원 등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급대상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제5조 실비지급 기준에서 건전한 운용과 재정운용의 균형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으로 근거 규정을 명시하여 집행의 일관성을 제고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양군 재무회계규칙에 의하는 지급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검토결과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의 대상과 기준을 정확히 명시하기 위해 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위원

이종석 의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급대상자에게 혹시 이런 부분도 가능이 한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상자를 모집을 하는데 그 인원이 확보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어렵다 보니까 공무원 대신 훈련기관에 가서 대상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조대를 모집을 하는데 이 지역에 지금 구조대가 확보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강사가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매번 훈련하는 곳에 가서 그 훈련대상들을 데리고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범위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구조대에 관련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해변 운영과 관련된 구조활동이나 그다음에 우리가 산악구조 활동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에 책정된 사업은 그렇게 지원이 되지만 민간단체가 주관이 돼서 양양군에 구조대 활동을 하겠다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민간단체가 지급하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없는 부분이 되고 양양군에서 이런 해변활동이나 구조활동이 필요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한다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택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양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호열

김호열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가민원실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원

박학원허가민원실장

허가민원실장 박학원입니다.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축연면적이 200㎡이상 건축행위 시에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돼있었습니다만 2008년도 3월 28일 법령이 폐지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참고적으로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저희가 기반시설부담금은 전체 97건에 1억 4,656만 6천 원을 부과를 해서 1억 4,251만 4천원을 징수를 하였습니다. 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3,815만 8,470원은 정기예탁과 일반예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1건 405만 2,300원에 대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정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에서 먼저 5,670만원에 대한 부분을 저당권설정이 돼있고 이런 부분들을 판단해서 보면 감정평가 비용 및 공매대행수수료 등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공매 실익이 없어서 결손처리를 한 후에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허가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8년 3월 28일 폐지되었으나 우리 군의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미수납액이 있어 지속적인 운용을 하였으며, 2018년 10월 현재 수납 처리의 완료로 인하여 본 조례안의 실효성이 없으므로 폐지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검토한 결과 상위법령의 근거에 의거 폐지되는 조례안이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양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이교환입니다.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 지원을 포함해서 건강가정 프로그램 영역을 확대한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진행 프로그램의 운영과 관련해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으로 건강가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서 조직의 구성 및 센터 위탁 시 관련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2조에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가정의 문제를 예방하고, 가정의 기능을 강화하는 등 건강가정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건전한 가족 친화 문화조성을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정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등 센터의 기능을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탁 시 센터 운영을 위한 조직의 규정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의 주민참여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 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등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 및 진행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입법예고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시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 센터를 설치하면 위치는 장소는 어디에다가 여기에는 지금 보니까 그냥 이용자가 접근이 편리한 공공성이 확보할 수 있는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 아니면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다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여성회관에다가 지금 할.

김의성위원

여성회관에 하실 생각이시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럼 이거는 지금 여기에 보니까 조직에 보니까 센터장, 가정상담 팀, 가정교육 팀 이렇게 해가지고 팀이 구성이 돼있는데 여기에 그러면 팀당 인건비가 다 지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이 부분은 어떻게 충당을 하시나요? 여기에 보면 지금 국비사업이 지금 이게 4,000만 원 같은데, 그렇죠? 운영에 대한 부분 운영경상비에 대한 부분에 지금 여기 명시가 안 된 것 같아가지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치법규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하고 병행해서 금년 1월부터 여기에 운영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해가지고 금년 1월부터 운영해오고 있는데 건강가정분야 부분이 그게 근거 법규가 없다 보니까 이번에 늦게나마 이거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인력 부분에도 인력이라든가 예산 부분은 기존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있어가지고 운영에는 차질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그게 여기에 명시가 안돼있어가지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여기는 조례 부분이기 때문에.

김의성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에 보니까 이게 보조금사업인데 그럼 우리 군비는 안 들어가나요, 여기에?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지방비도 다 포함돼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지방비는 몇 %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

김의성위원

여기에 지금 재원조달에 보면 보조금 해가지고 국비 4,000만 원만 딱 돼있고......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국비만 지금 있고요. 군비 부담은 이게 제가 예산서를 안가지고 왔는데 예산에 군비도 다 반영이 돼있는 걸로.

김의성위원

아니, 군비가 어느 정도 몇 %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우리가 뭐 얘기를 하죠. 그거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다면서요, 본예산에?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반영이 됐습니다.

김의성위원

본예산에 반영이 됐는데 여기에는, 그거 서류를 문서로 해가지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예,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김의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양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는 개정 내용이 동일하므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님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과장님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환

이교환복지과장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9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에너지과장님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에너지과장 전현철입니다. 경제에너지과 소관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명시하도록 되어있고 같은 법 부칙 제4조 제2항에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존속기한 도래 이전에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여 보다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에 맞는 용어정비 등 미비점 개선과 보완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특별회계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로 명시하였고, 제명 및 안 제1조 내지 안 제6조에 현행에 맞는 용어로 정비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또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근거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안 제7조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경제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윤주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윤주석입니다.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똑같기 때문에 이거는 생략하고 저희들이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자 하며, 안 부칙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개정이유는 2014년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3항에 의거 하수도특별회계는 5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존속기간을 조례로 명시하게 되어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하수도특별회계 존속기한을 내년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하수도조례 제6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택철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애

이미애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미애입니다. 양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5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14년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또한 부칙 제4조 제2항에서는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8년 12월 31일로 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법 제9조 제3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란 법률에서 의무적으로 설치·운용하도록 직접 명시하고 있는 경우만을 의미하며,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4개 특별회계 등과 같이 대통령령, 총리령 또는 부령에 명시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아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번 2018년 12월 31일에 존속기한이 만료되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4개의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양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외 4개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택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괄 상정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4항까지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성 위원님.

김의성위원

경제에너지 소관에 지금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의성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을 운용으로 바꾸잖아요, 그렇죠? 지금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운용으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예.

김의성위원

그러면 여기에도 운영 조례라 그러지 말고 운용 조례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나, 같이?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운용 조례로 바꾸고 있습니다.

김의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설치 운영.
현철

전현철경제에너지과장

이거는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명이......

김의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양군 농공단지 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양양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37회 양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출처 강원 양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