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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영심 의원 발언

285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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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영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다섯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돼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가정이 겪는 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며 장애인가정이 지역사회에서보다 안정적이고 존중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을, 안 제4조에서는 지원 기준과 지원액을,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신청과 절차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장애인가정이 출산과 양육에 있어 차별 없이 지역사회에서 삶의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작지만 의미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