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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주복중 의원 5분자유발언

285회 제9복지건설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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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복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복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조속한 원가정 복귀와 그렇지 못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자립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아동의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등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추진사업 및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까지는 각각 통합지원체계 활용 및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성동구에 부재하던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안전한 보호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가정 밖 청소년은 가정 내 갈등, 학대, 폭력, 방임, 가정 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 위기청소년 지원기관 이용자 생활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 이용 청소년 681명 중 72.1%가 부모로부터 신체폭력을, 92.9%가 언어폭력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가정 밖 청소년은 청소년쉼터에 입소하거나 가출팸이라고 불리는 가출청소년·청년 무리에 들어가 생활하곤 합니다. 최소한 가출팸 등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운영하거나 거리 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굴, 복지체계와 연계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동구는 이러한 가정 밖 청소년 보호체계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서울에는 시립·구립 청소년쉼터 17개소가 있고 고정형 쉼터 설치가 어려울 경우 이동형 쉼터를 통해 위기청소년을 어떻게든 도우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가정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체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