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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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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장님께서는 우리 정교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명쾌하게 답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는 입법예고를 20일 합니다. 1년 열두 달, 1년 전에 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가 끝나면 그다음 회기 전에 정해진 날짜에 합니다. 1년 전에 연중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20일 전에 하는 것은 구청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문 올라와 있다는 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또 그런 인지를 하지 못했다면 그걸 설명해 줄 필요는 있는 거죠. 그러나 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이러한 사례가, 이건 회의규칙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사무국의 판단을 요구할 문제가 아니고 이건 해당 상임위원장님께서 해당 상임위원회와 함께 논의해서 합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의규칙에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충분히 문제 제기하시고 필요성을 말씀하실 위원님의 의견, 생각은 집행부와 동료 위원님들이 공감했을 거로 생각하고요.

남은 일주일 동안에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충분히 논의할 수 있게끔 본 위원장도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