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정교진 의원 발언
위원 그러면 5월에 올려도 되겠네요? 그러면 기준이 뭐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서가 올리고 싶을 때 올리면 그날로부터 20일이 입법예고 기간이 되고 그렇죠?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지금 의회 의원들이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잖아요? 국장님, 또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고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이 조례는 두 가지가 차이가 있어요. 그게 첫 번째고, 조례 준용한 게 다르고요. 두 번째가 같은 13조2항인데 여기에 뭐가 돼 있냐면 이현숙 의원은 한 달 이내 거주자 그러니까 한 달을 여기서 주민등록지로 거주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부서는 지금 신청하는 현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들을 지금 의회사무국이, 의회가 자세히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차피 이거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판단할 문제예요.
지금 저희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일찍, 좀 더 신속하게 얘기됐으면 이런 일들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