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창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창규의원입니다.
비록 현재는 다른 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지만 최근까지 제가 몸담았던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발의하고 동료의원 12분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점차 고령화가 심화됨에 따라 고령운전자 및 운전면허 반납은 그 비중이 점점 커질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고령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 역시 꾸준히 일어나고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사고예방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겁니다.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구를 수정하고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금 환수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제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제5조 및 제6조는 상위 법령 도로교통법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문구를 차용하고 어순 및 표현을 정비하여 조문에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6조의2에서 지원금의 부정수급 발급 시 환수 가능한 근거를 만들어 제도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자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창규의원 외 12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