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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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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일주일 남았으니까 충분히 논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예상되고요. 위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저는 36년 9대 의회까지 성동구의회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의원과 의원 간에 그리고 집행부와 의원 간에 상정되었을 때 서로가 그 회기에는 양보하고 다음 회기에 또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서로가 이런 관례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상충 되었을 때는 배려는 어디까지 배려니까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규칙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해당 동일한 회기에 두 가지가 접수되었을 때는 서울시와 국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이런 사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같이 검토해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해당 상임위원장님께 자문을 같이 드려서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우리 성동구에 그동안에 없었지만, 타 지역과 상위기관에서 어떻게 처리했는지 보시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는 논의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