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노연우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4-09-05

노연우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노연우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76조에 따라 본 의원과 안태민·박남규·정서윤·한지엽·이재선·최영숙·손세영·성해란·정성영의원이 공동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환경단체 그린피스에 따르면 현수막 1장이 제작되고 소각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약 6.28kg이 배출된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대문구에 설치된 현수막은 5,283개로 약 3톤에 달하지만 친환경 소재 현수막 설치 지원 사업은 시행하고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써 도약에 걸맞은 친환경 현수막 관련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를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의 허가나 신고를 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경우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에 기여한 단체 및 개인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 조례안 (노연우·안태민·박남규·정서윤·한지엽·이재선·최영숙·손세영·성해란·정성영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