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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5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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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집행부처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 소식지나 그런 거 말고 사실 굳이 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입법예고를 찾는다는 거는 자기가 꼭 알아보겠다는 의지가 있을 때 그 홈페이지를 굳이 들어가지,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SNS나 소식지 내지 했을 때도 항상 할 수 있는 것과 시기를 주는 것과는 큰 차이고요. 그거는 이미 매뉴얼을 좀 가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지금 질문드리는 요지는 집행부하고 상정이 같이 되기 전에 조율 내지는, 지금 이거는 그 당시로 가면 물론, 이건 소관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일어날 얘기긴 하지만 의원 안건과 집행부의 안건이 같았을 때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에 따라서 의견이 같을 수는 있잖아요.

관심사가 같으면 이 건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할 수도 있고 우리도 발의할 수가 있다고 하면 이 상황은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관심사 또 보는 관점에서 같다고 하면 집행부도 들어오고 의회에서도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는데요.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