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서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간만에 복지건설위원회에 와서 새롭게 제안설명을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개정할 사항이라든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동료의원 5명이 찬성하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센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개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 중증자립센터 세 군데와 3번의 토론과 회의를 진행했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조문 정비, 조문의 현실화 등 일부 규정을 수정하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 중 미비점을 보완하고 체계적인 지원사업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8호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취업 지원 관련 사업을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으로 추가하였고, 안 제7조, 제10조, 제16조에서는 현행 제도 운영현황을 고려해 조문의 내용을 실정에 맞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자립생활지원센터장 선정 요건을 서울특별시 조례 규정과 동일한 수준으로 하였고, 안 제19조는 다른 조례인 동대문구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동일한 지원내용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띄어쓰기, 어휘 수정, 약칭 정비 등 필요한 부분을 자구 변경하였습니다.
아직 조례가 미완성이지만 개선과 현실성에 맞춰 나가는 중이라는 것을 위원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의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인의원 외 5명 찬성)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