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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박관순 의원 발언

257회 제1운영행정위원회2020-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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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박관순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작은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안군 작은 목욕탕은 2013년부터 7개년 간 9개면에 32억 22백만원의 총사업비를 들여 소외되기 쉬운 농촌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위하여 꾸준히 시행되어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는 복지사업입니다. 작은 목욕탕의 2019년도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수급자 및 장애인 6천여명, 노인 및 학생 14천여명 일반인 3천여명으로 수급자 및 장애인이 30%, 노인 및 학생이 50% 일반주민이 20% 정도 이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용률이 높은 노인 및 학생들의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며 일반주민의 경우 작은 목욕탕을 처음 운영하던 시기에는 우리지역 사설목욕탕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타지자체보다 작은 목욕탕 이용료를 높게 책정한 것이었으므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쾌적한 생활을 도모하고자 작은 목욕탕 이용료를 낮추어 우리 군민의 위생과 건강을 함께 고려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이용료 징수 등 관련 별표1 작은 목욕탕 이용요금표에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에 1천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2천원이던 노인 및 초등학생 이하 아동은 1천원으로 인하하며, 3천원이던 일반주민의 이용료는 2천만원으로 인하 하여 무주나 순창 등 인근 타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여 우리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고 이용률 제고 및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니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북 진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