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진안군의회 발언
정옥주 의원 발언
위원 정옥주 위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진안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에 관한 내용을 조례에 추가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내용은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사업에 신변안전보호를 위한 사업과 인권보호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을 변경·추가하고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진안군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자들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