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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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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것과 같이 제31조 2항, 제29조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2항에 따른 보조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를 넣고 제31조 2항 보조금의 지원 한도 시장이 관내에 투자한 기업에 지원하는 보조금 등의 합은 해당 기업이 총투자한 금액의 3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수정할 것을 동의하고자 하는데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수정동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상주시 기업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상주시 제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자경제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