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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7회 제3산업건설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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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14조2항이 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국인을 50명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물적 유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등의 지원 비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투자금액의 20% 범위 내에서 최고 5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례가 상반된다고요. 14조하고 31조하고 31조에는 30%까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14조 3항에는 20%까지 지원할 수 있고요. 내국인 아까 30명 이상 1,000억 이상은 100억이라고 했어요.

특별지원금을, 근데 상위 시행규칙의 상위법인 조례에는 내국인을 50명 이상 그다음에 보조금은 기업당 최고 10억까지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억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가 지금 다 상충되고 있어요.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