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오천수 의원 5분자유발언

장지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임시회 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 속에서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담당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승연
정승연의안담당직원
심사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7월 21일 자로 장지만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86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지만 의원 발의)(남연희·오천수·이영심·이현숙 의원 찬성)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발의한 관계로 회의 진행석에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지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안이 제출됨에 따라 그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내에 상임위원회 소관 행정기구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하여 돌봄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통합돌봄국을 신설하고 소관 부서를 조정하는 성동구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안 제3조 상임위원회 직무와 그 소관 제2항제3호의 복지건설위원회 통합돌봄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통합돌봄국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통합돌봄 및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사회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점을 고려하여 복지건설위원회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통합돌봄국의 신설로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이 한층 더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돌봄 복지 정책이 체계적으로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답변자로 발의의원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근위원
박성근 위원입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직급별 정원조정이 있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69명에서 71명으로 5급 정원이 2명 증원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2명 정원이라면 통합돌봄국에서 희망복지과 과장이 증원되는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관리국에서 아마 위원님한테 정원조례 관리해서는……

박성근위원
5급 과장이 증원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박성근위원
그러니까 1명은 희망복지과 과장으로 증원되는 거 아닙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아마 행정관리국에서 설명드렸을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그 자세한 범위까지는……

박성근위원
그리고 1명은 또 보건소에서 증원된다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보건소에서 아마 별도로 우리의 정책과장으로 채용해서 그 TO를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보건소 의사를 5급으로 하는 거죠?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네, 의사 5급으로 채용해서 그렇게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전체적인 인원은 똑같은데 6급 3명이 줄어드니까 개정 내용은 똑같은 사항으로 해서 통합돌봄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의회에서 복지국 소관으로 여성가족과, 영유아 통합하여 성평등가족과도 신설하고 하는데 여기 통합돌봄국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에서 바로 또 생성될 수 있는 장점이나 그런 게 있습니까?
선하
이선하의회사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통합돌봄국의 어떤 취지라든가 세부적인 내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 의회사무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대략은 얘기할 수 있겠지만 아마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되고 질의했을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지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발의한 본 의원이 조금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은 사실은 앞서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사안이어서 후속조치로 이제는 그러면 통합돌봄국을 집행부가 개편되면 그 국을 어디 상임위원회 쪽으로 배정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발의됐고, 우리 박성근 위원님께서 질의를 그래도 하셨지만 지자체가 통합돌봄국을 요즘 성동구뿐만 아니라 앞서 이렇게 개편하고 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다 보니 지자체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우리 성동구도 이렇게 개편이 되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통합돌봄국의 핵심 부서는 장애인·어르신, 이런 전통적인 복지 영역에 과들이 속해 있다 보니까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배정되는 녜 맞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을 준비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석위원 7명 중 찬성 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기립표결
14시12분 산회
사항
의결사항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서류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