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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서윤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행정기획위원회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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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서정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정서윤의원입니다.

저와 함께 네 분의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성적우수 장학생 자격 기준은 동대문구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에 진학한 학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학군 지역이라는 이유로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관내 고등학교에 입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으며 이들은 장학금 신청자격에서 제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성적우수 장학금 자격기준 중 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지원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관외 소재 고등학교를 입학하는 동대문구 거주 학생도 성적우수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외에도 일부 용어 정비와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7조제1항제2호에서는 성적우수 장학생의 기준 중 관내 용어를 삭제하여 지역 제한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며, 같은 항 제4호 세 자녀 이상 가구 장학생의 기준을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고 양육하는 가구의 자녀로 정비했습니다. 이 조례는 지난 제329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되어 당시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한 개정안입니다.

당시 심도있는 논의 결과 최종적으로 성적우수 장학생의 지역 제한 기준 중 관내 소재 중학교 졸업 조건은 유지하되 관내 소재 고등학교에 진학해야 하는 기준을 관외 지역까지 확대하여 장학생 수혜대상자를 늘리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조문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의원외 4명 찬성)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