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보통 많은 조례들이 보면 1개월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주기간을 지정하는 그런 기준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여쭤본 것은 해당 조례안에, 기존 조례안에 지금은 배우자 수당이 개정안이지만 보훈대상자, 유공자에게 지금 지급하는 형태는 같은 조례 내용 아래쪽에 보면 제가 조례안을 갖고 있지 않아서 몇 조인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만 내용에 보면 “그 유공자에게는 1개월이라는 규정이 없고 현재 구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데 배우자에게는 1개월 이상 구에 주민등록 둔 사람이라고 규정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을까, 그냥 하려면 아래가 동일법이니까 “유공자도 1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이것까지 같이 개정했어야지, 배우자에게만 1개월 이런 규정을 별도로 같은 조례 문구 안에 이렇게 뒀을까, 아니면 저는 이 적용을 한다면 보훈대상자도 1개월 거주로 같이 통일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