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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286회 제1복지건설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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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네 분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우리 구에서 생활하시다가 사망한 6·25전쟁과 베트남 전쟁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용사에 대하여 예우를 표하고, 남은 유족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의2를 신설하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을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우리 성동구는 오늘날 구성원들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고 경제적 안녕과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나라를 지키는데 자신의 인생을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그 희생을 기리고 예우한다는 차원에서의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성숙한 시민의식 고취와 깊은 애국심을 제고하여 국가의 유공을 예우하는 정책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으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