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박성근 의원 발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번에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회의규칙 제51조제1항에 따라 축조심사가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현숙 의원 발의)(엄경석·정교진·박영희·주복중 의원 찬성) (10시3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