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시대가 저도 사회복지를 시작했던 게 25년 전이었는데, 그때그때마다 시대정신을 반영하잖아요. 처음에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방문을 하고 이·미용을 제공하고, 목욕을 제공하고 그랬을 때는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그런 서비스 중심이었다면 한 10년 전까지만 전문서비스로 바뀌고 다시금 요즘 일상서비스로 돌아오고 하는데 그 차이점은 뭐냐면, 일상서비스로 돌아오는 20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은 뭐냐면 단지 예전에는 경제적인 지원이 우선이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무료 봉사자를 함께 가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최근에는 경제적인 포인트에다가 맞춰버리면 우리가 접근하는 방식에 미스가 생길 것 같고, 신체적인 장애 접근성 문제에서 그리고 사실은 따가운 시선 때문에 찾아가고 장애인이 갔을 때 시선 때문에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접근성의 문제에 포인트를 두고 접근하면 좋을 거라는 생각드는데 단지 제가 현장을 너무 먼저 미리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걸 수 있는데, 복지시설과 연계해서 설치했을 때 사실은 복지시설의 운영시간과 급여와 준해서 지금 현장인 서초나 동대문 다 마찬가지일 테니까 이·미용센터도 같이 적용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지관이 공휴일 쉬는데 이·미용센터만 공휴일 문 열거나 그러진 못할 거고 그러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 이렇게 보통 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3명, 6명밖에 못한다는 이유가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전문서비스인데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냐?” 아까 노원구가 한 1억 정도 2명 그렇게 했는데, 사실 그 측정 기준은 사회복지사 1호봉 기준에 준해서 적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복지센터에 근무하는데 이·미용 전문가라고 해서 급여를 사회복지사보다 더 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면 그 조직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가 있다 하더라도 복지시설의 급여는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고 그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되는 거지, 너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가 너무 기대를 갖고 예산을 크게 잡거나 너무 축소해서 잡거나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