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성해란 의원 발언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영숙·이규서·정서윤·서정인·박남규·이재선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2024년 7월 4일에 공포 시행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반영하고자 자구정정 및 삭제하고, 준용 규정만 두어 별도의 규칙안 개정이 없이 조례안의 개정사항이 즉시 반영돼 행정 절차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중 “소속위원회”를 “의원”으로,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정정했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각 호 외 부분을 삭제하고, “정책지원관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규정된 사무를 분장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동 규칙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원안 의결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성해란의원 외 6명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