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사실은 노원구가 작년에 이 모델을 적용, 시작하면서 다른 구들도 버금가는 준하는 사실을 세팅하고 시작했지만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6명, 3명 이렇게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2명까지 있을 필요는 없고 또 한 명은 보조 정도하는 머리를 감겨줘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예산에 부서에서 추정하는 그런 금액의 한 2분의 1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하고, 저는 이 전제조건은 뭐냐면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했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 별도의 서울 중심 구가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외부의 별도로 이·미용시설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간접적인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지 노원구나 동대문구나 서초구를 보면 거점을 두고 시설을 운영하지만 한 6개월 지나다 보면 어떤 식으로 변형하냐면 우리 성동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장애 친화 이·미용시설을 지역사회에 지정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동구가 지금 다섯 군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용실 이용하게끔 문턱을 낮추는 거거든요.
동대문구가 작년 10월에 했지만 3명, 4명 이용하다 보니까 접근성에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동대문구는 세 군데 일반 미용실을 지정했어요. 그래서 그 미용실에 장애인들이 더 다가갈 수 있게끔 경사로 설치비를 지원한다거나 그래서 장애인이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이·미용실 이용할 수 있게끔 지정하는 방식으로 많이 하는데 저는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좋다가 아니라 두 가지 다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심한 장애인분들은 당연히 제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루에 몇 명이 올지도 모르는 인원수를 두고 독립된 센터를 건립하는 것은 맞지 않다, 할 수만 있다면 복지시설 내부에 하는 것이 맞고, 검토안으로 주셨던 안심상가 과장님께서 그 업무를 담당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구 안심상가에다 복지시설 배정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심상가나 이런 쪽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되고, 안심상가를 배정한다고 해도 주변에 있는 시설들과 연계할 수 없기 때문에 임대료 차이만 있겠지만 안심상가나 별도 센터나 또 간접비는 똑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복지시설과 연계한다는 전제조건 하에서 저는 센터 시설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