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위원 정서윤위원입니다. 마지막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 규칙은 본 위원이 여러 차례 요청을 해서 의회사무국에서 준비하신 줄 알고 있는데요.
꼭 필요한 조례를 준비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인사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 본 위원이 최초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원래 10월 11일에 상정하기로 했지만 본 위원이 다른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다음 회기로 조정을 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속칭 ‘갑질’입니다. “갑질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내용이 겹치지 않느냐?”라고 질의를 했을 때 “내용이 겹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는 ‘인사팀에서 어련히 알아서 잘 조정을 했겠거니, 또 갑질은 별도로 빼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지만 현재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개의 조례와 규칙이 겹친다라고 얘기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인사팀장에게 직접 들어야 될 거 같은데 발언 권한이 없으니 정회를 하고 얘기를 듣는 게 더 효율적일 거 같은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