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예산과의 효율성, 효과성에 대한 얘기를 저는 논하는 것은 그렇게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조례안은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 지역에 적용할 것이냐, 이건 아직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는 숙제로 아는 부분이고, 필요성 부분에 대한 조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인 부분에서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요. 단지 앞으로 만약에 이게 가결이 된다면 논의해 갈 때 우리 지역에서 현실적으로 적용을 어디 걸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를 검토하셔야 될 텐데 저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자치구 외에도 다른 방식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구들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대문구나 또 몇 개 구들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예전에 한 20~30년 전에 제가 했던 방식들인데 복지관들이 다 그렇게 했거든요. 한 달에 날짜를 정해서 그때 욕구가 있으신 분들은 다 오시게 해서 제공하는 게 일반적인 예전의 방식이었다면 지금은 그러한 방식은 하질 않잖아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적용하실 때 부서에서 검토안을 주셨었는데, 이 검토안의 내용이 사실은 복지시설 내부에 설치하지 않고 지역사회에다가 설치했을 때 추정되는 예산을 이렇게 추계하셨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과하게 예산이 잡혔다, 라고 보고 그렇지 않고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저는 생각하고요. 서초구나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 1층 복지관 안에다가 설치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