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서정인위원이고요. 우리 성해란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으로 사무국장직무대리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9조에 보면 사무국장은 6급 이상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한 공무원의 고충상담, 2.
인사업무 팀장은 7급 이하의 고충상담을 할 수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폭력이나 성에 대해서는 임용권자한테 상담을 하고 전문 상담소가 있어서 거기서 상담을 할 수 있는데 같이 묶어서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상위법에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보면 임용권자가 고충심사 청구권까지 받을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에 올라온 제9조가 사무국장하고 팀장이 그 밑에 있는 고충을 요구하고자 하는 분들의 고충을 실질적으로 들어줄 수가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