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장지만 의원 발언
위원 장지만 위원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불편을 겪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미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어렵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발의해 주신 이현숙 의원님께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도 성동구에서 25년 동안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해도 가정방문을 담당했던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억이 나고 그만큼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이·미용 전문가와 함께 가정방문 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기억이 불현듯 났습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미용 설치에 대한 조례 그리고 서울에 25개 구 중에 이러한 사업들을 최근 들어서 지금 노원구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시작한 것 같은데, 다른 구들의 사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