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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335회 제1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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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구의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와 원활한 조율을 위한 중추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라 인사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구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 해결된다면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직된 공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와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 (이규서·최영숙·성해란·정서윤·서정인·박남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