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이규서 의원 발언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구의원 이규서입니다. 구의회 운영에 대한 의사결정 협의와 원활한 조율을 위한 중추적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에 따라 인사조직, 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의 인사권 독립으로 구의회가 별도의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본 규칙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의회 소속 공무원들이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이 해결된다면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 만족도 향상과 건강한 공직 문화가 조성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직된 공직 문화에 긍정적인 변화와 보다 유연하고 협력적인 신뢰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 (이규서·최영숙·성해란·정서윤·서정인·박남규·이재선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