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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박주형 의원 발언

227회 제1총무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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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건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러니까 조정률이 결국은 75%, 0.75를 곱해서 보통 교부금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자체 재정 수입이 좀 적은 관계로 보통 교부세에 대해서 재정 부족액 때문에 보통 교부세를 많이 의존하는 의존재원이 높은 지자체인데 이 보통교부세를 산정을 하려면 여기 보면 지자체의 자체 노력이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그래서 보면 인센티브도 받고 패널티도 받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체 노력 반영에 보면 본 의원이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23년도에 세출 효율화를 위해서 상주시에서 노력을 많이 했어요.그래서 인건비 절감 부분에서 한 13억 정도 인센티브도 받았고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절감 부분에서도 한 40억 정도 절감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불용액 절감 부분에서 우리가 32억의 패널티를 받았어요. 그리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아마 중앙정부 쪽에서는 축제성 경비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다고 판단을 했든지 57억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