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박남규 의원 발언
위원 박남규위원입니다. 저는 동료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토를 달고 싶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제가 1년 전 정도에 준비를 하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이번에 이재선의원님께서 제가 올렸던 내용들, 보류가 됐었던 내용인데 올려주셔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위원회 조례가 생김으로 인해서, 이게 개정이 되면서 원내대표가 생긴다고 운영위원회의 권한이 원내대표한테 간다라는 얘기가 제가 1년 전에 추진을 할 때 동일하게 있었어요.
중요한 것은 원내대표라는 제도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근거를 마련해서 이게 5년, 10년이 됐는데 그것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가 있는 게 아니라 1년 전에 근거법이 생겨서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는 과정이고요. 그러면 거기에 100% 맞출 필요는 없지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수용 안 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되게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어떤 분은, 또는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본인의 권한이 축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우리 운영위원장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운영위원장님은 저랑 예전에도 얘기 했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제도에 대해서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진행할 때는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제외를 했던 겁니다.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분명하게 못 박기 시작하면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그것에 대해서 반발하실 수 있으니까 이것은 선언적인 의미로 원내대표 제도를 운영하다가 2년이나 3년이나 5년이 지난 다음에 어느 정도 고정이 되고 그러면 추가적으로 변경할 수 있으니까 시작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원내대표의 권한에 대해서 제외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각 당에서 일을 하다 보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서로가 맞춰 갈 테니까 그런 개념에서 했던 것이고, 이재선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