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서정인 의원 발언
위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2에 제6항을 신설해 정책지원관의 임용·운영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 등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동대문구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정인·최영숙·정서윤·성해란·이재선·이규서·박남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