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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정서윤 의원 발언

335회 제1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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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최영숙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권고한 내용을 반영하여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여비 집행에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증거 서류 및 여비의 정산 조항을 신설하여 국내여비 운임 및 숙박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5조에 출장비 부정 수령자에 대한 가산 징수 준용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서윤·최영숙·성해란·서정인·박남규·이재선·이규서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