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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세종 의원 5분자유발언

335회 제1운영위원회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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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세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동대문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의안번호 제2835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규칙안은 의장, 부의장 선거에 있어 교황식 선출 방식에서 후보자 등록 및 정견발표 제도로 변경하는 것으로 후보자 등록 절차, 투표방법, 후보자 게재 순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여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여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올바른 선거문화를 조성코자 회의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규칙은 개정 규칙안에 대한 주요 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의2에서 후보자 등록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등록 신청 서식을 정하여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였으며, 피선거권을 규정하였고, 그리고 안 제6조3에서는 투표용지에 표시할 후보자의 기호 및 성명의 기재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후보자의 게재 순위는 의원 성명 가나다 순으로 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의4를 신설하여 정견발표는 후보자 게재 순서에 따라 10분 이내에 하도록 하고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후보에 대한 지지 또는 비방 발언을 금지하였습니다.

이상 본 개정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세종·정서윤·노연우·성해란·김학두·안태민·최영숙의원 공동발의) (끝에 실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