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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엄경석 의원 발언

286회 제1행정재무위원회20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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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번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면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 토론하겠습니다. 찬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회의 규칙 제51조 1항에 따라 축조 심사를 하여야 하나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이번에는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동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안은 재석위원 6명 중 찬성 6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복중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심 의원발의)(정교진·장지만·박성근·전종균·남연희 의원 찬성) (10시29분)

출처 서울 성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