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의회 발언
양옥희 의원 발언
위원 그냥 막연하게 없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를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없다는 보장이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다른 구에서도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피해자 지원뿐만 아니라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안 제4조 유관기관의 협력 체계 구축, 조례안 제5조 시행계획 수립, 조례안 제7조 사업, 조례안 제9조 교육 및 홍보 등 여러 부서와 내용이 중복될 우려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은 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분명히 해야 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여러 군데가 이렇게 중복되게 돼 있어서.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다른 부서를 지정해서 운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중복되는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