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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구의회 발언

장성운 의원 발언

336회 제1본회의2024-11-20

장성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영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337회 정례회 의사일정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6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으로 회기 및 의사일정은 2024년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총 22일간의 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도중 의견 조율 결과를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이재선위원

부위원장 이재선입니다. 의견 조율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기존 의사일정안의 본회의 제3차 개의 시간을 16시에서 14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선 부위원장께서 발표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재선 부위원장이 발표한 수정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37회 동대문구의회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이재선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최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이재선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9분의 의원님과 함께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하던 종합청렴도 평가를 올해부터 243개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었습니다. 2023년 92개의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실시된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는 100점 만점에서 68.5점으로 행정기관 점수인 80점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낮은 청렴도 결과로 인해 2024년부터 모든 지방의회로 평가가 확대된 것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조사가 전국 모든 지방의회로 확대되는 이때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취지로 이번 조례를 준비하였는데 심사에 앞서 한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를 접수하고 운영위 심사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살펴본 결과 수정이 필요하거나 조금 더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조례 제정 이후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의회사무국과도 조금 더 긴밀한 협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심사에 앞서 본 조례의 심사를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과 오늘 본 조례의 심사 위원으로 애쓰시는 운영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준비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보류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대표 발의자이신 이재선의원님의 요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정인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재선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검토를 다 하고 전문위원 검토까지 끝났는데 거기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지금 논의도 하기 전에 이것을 보류를 시키자는 얘기가 발의자를 통해서 나왔는데 진정한 그 사유가 어떤 이유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그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합니다.

이재선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의원 말씀해 주세요.

이재선의원

조례 제6조, 7조, 8조 항에 보면 중복되는 게 있고 차마 그걸 검토를 못 했어요. 그래서 좀 미스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다음 회의 때 상정하려고 그럽니다. 좀 이해해 주십시오.

서정인위원

그러면 전문위원은 뭐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거죠? 우리 운영위원회까지 올라왔을 때의 검토를 어떤 방식으로 하신 거죠?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실제 지금 현재 행정기획위원회에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조례안 초안 검토 단계 자체가 적극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사과드리고요, 다음부터는 초안 작성 과정에서부터 저희가 적극적으로 조례에 관해서 의견을 개진하고 의원님들하고 상의드리고 완성도 높은 조례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정인위원

전문위원 역할이 뭐죠? 지금 이거를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나서 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검토가 부족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위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심도 있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도 이걸 확인을 해서 신중을 기해서 조례를 하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사실 이 조례를 이재선의원님이 가져 오셨을 때 정말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해서 사인을 정말 기본적인 마음으로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충해야 된다는 게 좀 더 완성된 조례가 되기를 저도 같이 기다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검토 결과에 보면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평균 80.5에, 우리가 100점 만점에 68.5, 66.5 이렇게 낮은 점수가 되어 있어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동대문구의회 점수가 평균에도 못 미치는 이렇게 낮은 점수를 받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검토의견 발표하신 게 전체 의회 평균을 얘기한 거고 우리 동대문구의회만의 점수가 아닌 걸 말씀드립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그건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럼 우리 동대문구는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되어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우리 동대문구의회의 2021년도 국민권익위원회 자료를 보면 등급이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5등급으로 나오는데…….

성해란위원

5등급이면 거의 최하위네요. 그러면 국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래서 내년부터는, 물론 올해도 그랬지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계획도 세워서 다음부터는 더 좋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렴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지금 이 청렴도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청렴도는 지금 의정팀에서.

성해란위원

의정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2년 동안 우리 의회가 그렇게 조용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도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특히 한 분은 다른 당으로 가기도 하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솔직히 조화롭게 돌아간다고 생각 안 해요, 국장님. 그리고 서로 방송에 나기도 하고 법률적인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창피한 동대문구입니다. 정말 최하위가 맞다고 생각해요. 이게 근본적인 걸 좀 다뤄야 되지 않을까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도 하고 있지만 의원님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 교육이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청렴도 향상 교육도 내년에는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성해란위원

그게 과연 교육으로 가능할까요? 저는 교육이 아니라 자료 요청을 좀 드릴게요. 저희 9대부터 시작해서 전 전 국장님과 의장님과의 신문, 방송 같은 데 나온 그런 내용들이 다 기록으로 남아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남아 있을 겁니다.

성해란위원

남아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러면 우리 운영위원들하고는 공유할 수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면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기록하고 그런 거를 저희 운영위원들 사이에서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앞으로를 말씀드리는 건가요, 아니면 전에 했던…….

성해란위원

전 거, 지금 2021년도 5등급이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별도로 자료…….

성해란위원

그거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지금도 반쪽짜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지금 동대문구가 계속 갈 것 같기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의원이 책임을 지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구민의 행복 아닙니까? 지금 구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아무튼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시면 위원장…….

서정인위원

한 마디 더 할까요?

최영숙위원장

하세요.

서정인위원

우리 동료위원인 성해란위원이 질의하고 질타를 했는데 사실상 8대에서는 청렴도라든가 모든 게 최하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지금 이 조례를 하겠다고 조례가 올라와서 또 부결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늦지 않았나, 상반기에 진행을 했어야 하는 부분인데 우리 부서 담당자가 깊이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우리가 미리 좀 나서서, 8대 때 최하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점수가 나와서 8대 의원들이 곤욕을 치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전철을 같이 또 9대에, 우리가 끝나는 부분에 그러한 전철을 밟지 말았어야 하는 부분인데 9대에 들어와서 그 과정은 잘 모르지만 직원분들은 왜 이렇게 나왔는가의 전반적인 과정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을 미리 직원분들은 솔선수범해서 좀 나은 방향으로 선회할 수 있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서정인위원님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서정인위원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는데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다분히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반기에 겪어온 과정을 봐서 후반기부터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우리가 개선할 부분이라든가 의회가 다른 의회보다 선진적으로 갈 수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의원분들도 여러분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굿 아이디어로 해서 우리 의회가 선진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해주시길 협조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이규서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운영위원회 전반기도 해봤고 후반기도 하는데 이재선의원 같이 처음으로 본인이 이렇게 하는 게 참 고맙게 생각해요. 이걸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지도 말고 본인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해주셔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좌해 주시는 분들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올리는 게 좋지 않나 봐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개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무국에서는 좀 더 신경 쓰시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자면 아까 말씀하신 이재선의원님과 같이 본인이 보류를 해주셨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반드시 조례를 만들 때는 여기 지원관님들 다 계시지만 해당 부서하고 상의를 하신 다음에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있지 않아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성해란위원님께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지금 청렴도가 동대문구의회도 같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최하위 5등급으로 되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지만 전임 국장님하고의 어떤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이춘자’ 국장님. 지난번에 ‘한정완’ 전문위원님 하셨을 때는 공로 훈장까지 받으시고 다했는데 지금 이분은 나가신 지 한 2년 됐나? 그런데도 이게 아직 해결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인사팀에서는 이 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이분하고 고소 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됐고 서울시에서 어떻게 징계를 받고 어떤 결론이 났는지,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저희 운영 위원들에게 자료 제출하고 같이 공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셨죠?

정서윤위원

재청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지금 현재까지 모든 자료 다 제출해 주세요. 우리 의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9건이나 되는 고소를, 그거 다 해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위원장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부분을 빼고 다 자료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여기 계신 운영 위원님들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다 같이 자료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동대문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원과 공무원 상호 간에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당행위 사례 대응을 위한 전문 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신고자 및 피해자의 비밀보장 유지와 불이익 조치의 금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전문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주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행위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에 근거하여 우리 구의회 소속 의원과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행위를 행사하는 것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구성원 상호 간 존중하는 건전한 공직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정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위원

서정인위원입니다. 우리 정서윤의원이 조례를 올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우리 행정에서도, 집행부에서도 갑질행위 조례가 수정안이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번 임시회 때. 그런데 여기 문구에 그 당시에 정서윤의원이 갑질을 갖다가 부당행위로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거로 인해서 바꾸자는 의견이 있어서 전체 위원분들이 그것에 대해 동의를 못 해서 그냥 갑질로 조례안이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제목이 부당행위로 올라왔어요. 제목이 이런데 내부적으로 조항 조항 들어갔을 때는 또 갑질이라는 것이 횡행합니다. 하는데 그 부분도 문구를 ‘갑질’을 ‘부당’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겉만 부당이고 속은 갑질을 여전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 일체성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피해자와 신고자가 있는데 피해자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정서윤의원이 제시한 조례상으로는 보상, 어떤 치료를 해줘야 되는 지원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 구의 조례를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의 심리 상태라든가 법률자문 지원이라든가 치료 지원 그런 부분이 전혀, 피해자를 옹호하는 그런 문구가 전혀 없어요.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책으로 수정을 해서 넣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서정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갑질’을 ‘부당행위’로 수정을 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일단 정의에 부당행위를 이하 갑질로 한다라고 해서 이 조례에서는 갑질이나 부당행위나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든 저렇게 바꾸든 그렇게 큰 의미는…….

서정인위원

원 뜻은 어떤 차이가 없습니다, 부당이나 갑질이나. 언어의 차이예요. 우리 정서윤의원 그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주세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 어차피 녹화 안 되니까 마이크…….

최영숙위원장

마이크 다음번에 준비해 드릴게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서정인위원님의 말씀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는 아직까지도 갑질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다 빼고 싶습니다. 빼고 싶지만 지금 2년 반여 간 의원 생활을 하면서 모든 조례나 어떠한 결정들은 본 의원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제가 그냥 부당행위로 제안을 했을 때 존경하는 성해란의원님께서 부당행위에는 성 비위 등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 부분 납득이 돼서 제가 그다음으로 바꾼 단어가 직무권한 등을 행사 부당행위였는데 계속해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저를 설득하시는 게 갑질이라는 단어가 나쁘지만, 나쁘기 때문에 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갑질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의견을 주셔서 그런 의견들을 반영을 하다 보니, 본문 내용을 보시면 약칭으로는 갑질이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명만큼은 양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명에는 제가 도저히 갑질 들어가는 단어를 볼 수가 없어서 제명만큼은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좀 부탁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피해자 구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너무 좋은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8조 4항에 보면 전보, 휴가, 재택근무, 교육훈련, 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전체적으로 의회에서 제가 이런 조례를 제·개정을 할 때 계속 동일하게 주장하는 바가 있습니다. 구청과 구의회의 직원들은 동일한 기준에서 어떠한 후생복지든 권리든 의무든 모든 것이 동일한 규정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구청에서 제정한 갑질행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에도 사실 말씀하신 그런 심리적인 지원이라든지 병원에 대한 혜택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이 반영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먼저 반영을 하고, 좋은 사례를 반영하고 구청에도 동일하게 반영해 주면 좋겠다라고 의견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에 보면 갑질행위 근절 계획의 수립·시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해마다 우리가 갑질행위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거기에 피해자에 대한 지원하고 보상 계획도 첨부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본청의 계획과 아까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일한 수준의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시행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인위원

그 규정을 할 때 법률자문 그런 것도 첨부해서, 법률자문 지원이라든가 심리상담 치료 지원이라든가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규정을 만들어서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정서윤의원님께서 우리 행정위원회에서 했을 때 제가 부당행위와 갑질은 엄연히 다르다. 왜냐하면 부당행위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얘기해서 그게 한번 보류돼서 다시 갑질행위로 감사담당관 조례가 통과된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정서윤의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목에서만큼은 양보할 수가 없어서 하셨다는데 그것에 대한 논의는 조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부당행위하고 갑질. 그런데 저는 사실 동의해요. 그 부분 인정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부당행위 속에는 갑질 외에 많은 것들이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포괄적인지 아니면 갑질에 대해 좀 더 확실한 걸 주기 위한 갑질행위라고 저는 그때 주장을 했던 것이고요, 일단 정서윤의원님의 뜻은 꼭 부당행위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크게 반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9조에 보면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너무 힘들고 어떤 다른 분이 했을 때 대행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조항에 대해서 그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정서윤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9조에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 조항에 대해서.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항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익명성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이를테면 ‘A’라는 직원이 본인이 당한 일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을 ‘B’라는 직원이 당했다라고 사람을 바꿔서 신고하는 경우를 저는 생각을 했고요, 말씀하신 익명성에 대한 보장 부분은 앞서 제7조나 다른 조에서도 신고자에 대한 신고 내용이나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으니 좀 더 이런 부분은 보호가 더 잘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해란위원

그런데 저는 이거를 딱 듣는 순간, A가 당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걸 친한 B한테 얘기해서 B가 너무 열이 나서 대신 신고할 수도 있다,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정서윤의원님대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저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못 할 때 보호자라든가 주변 인물이 ‘A라는 사람이 이렇게 당했어요’라는 억울함을 대신 신고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국장님, 혹시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시행규칙이 있을 때 거기에서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됐을 때 못하게 되어 있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만약에 아주 나약자, 노약자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우리 직원 중에 처음 입사를 해서 잘 모를 때, 그럴 때 ‘B’라는 사람한테 의논을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대신해 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제9조에서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의 의미는 성해란위원님 판단도 틀리지 않으신 판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성해란위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에 제가 갑질을 당했는데 이 부분은 나는 신고하고 싶지 않아서 옆 동료한테 얘기했는데 옆 동료가 임의로 신고를 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제 입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신고를 좀 해달라 하기 전에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 조항이 들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러면 여기에 조금 보강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에는’, ‘반영되지 않은 타인의’,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괄호하고 ‘피해자의 의사가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보완이 필요…….

성해란위원

그렇게 해서 좀 보조하면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혹시 벌칙 조항 같은 건 없어요? 이렇게 했을 경우에 벌칙 조항?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조례에 벌칙 조항은 못 넣고요, 여기에…….

이재선위원

‘어떻게 한다’ 그러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까 제8조에 보면 전보·휴가·재택근무·근무 장소, 일단 분리해 놓는 것도 일종의 벌칙이고요, 그다음에 갑질이 심한 경우에는 경찰이나 이쪽으로 신고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여기서 형벌을 가하거나 조례에서는 그런 규정을 둘 수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허위사실을 했다든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경찰에 신고를…….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주냐 이거죠, 조례에서.

성해란위원

경찰 신고.
규서

이규서위원

경찰 신고 본인이 하지.

이재선위원

이 조례에서는,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런 걸 갖다가 지원해 주냐 이거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저희가 상담할 때 이 부분은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하기 때문에요.

정서윤의원

이재선위원님이 말씀하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제일 벼르고 있는데요, 의안 순서 중에서 7항,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서 고충처리로 들어갈 거 같고요, 이번 조례는 위계에 따라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갑질했을 때 그 행위에 대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선위원

상급자가 그거 하는 것만?

정서윤의원

예.

이재선위원

아까 우리 성해란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뒤에 것만 변경해서 넣는단 말이죠, 여기서 지금?

최영숙위원장

추가로 넣어서.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추가로, 제9조 뒷부분에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재선위원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이재선위원

연 1회 이상이면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 그걸 딱 명확하게 ‘전반기·하반기’ 아니면 ‘분기마다 한다’, 그렇게 넣는 건 안 되는 건가?

서정인위원

교육만 많이 받아, 연 1회만 해도 돼.

성해란위원

1회도 힘들어요.

이재선위원

연 1회만 해도 돼요?

서정인위원

그럼 교육만 많이 받아.

정서윤의원

타 교육 대비해서 좀 비슷한 수준으로…….

이재선위원

그리고 예산 지원하는 것도 보면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서윤의원

이 행위가 발생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보니 다른 규정에…….

이재선위원

예산이 들어가는 건 어떤 거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죠?

성해란위원

교육이나 아니면 상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교육이나 아니면 정신적인 상담…….

이재선위원

연 1회 하는 그 사람에 대한 교육입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연 1회 교육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공무원, 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고요,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상담이나 이런 것은 예산이 동반돼야 되는 것으로…….

이재선위원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명확하게 피해자한테만 들어가는 예산이에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피해자한테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교육비도 들어가고…….

이재선위원

교육은 이 위에 들어간다며?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제반 예산이죠.

이재선위원

심리치료 같은 그런 거 말하는 거예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해란위원

마지막으로.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는 포상 조항을 신설했어요. 그래서 적극적인 신고문화 형성 유도를 해서 건전한 조직문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포상 조항을 신설할 의사는 없으신가요?

정서윤위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자면 본 의원은 오히려 포상이라는 것은 신고를 좀 유도할 수가 있어서, 정말 이게 신고할 만한 건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전에 신고가 좀 남용될 수 있어서 우려가 되고, 본 의원은 오히려 허위신고에 대한 규제를 더 신설을 해야 되나 혼자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성해란위원

혹시 규칙이나, 타 구 규칙에는 포상 조항이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조항이 있던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포상 조항은 별도로 갑질이나 부당행위 관련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당했어요.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거나 포상이나 아니면, 꼭 포상이라고 해서 뭘 주고 이런 것도 포상의 한 가지만 좀 적극적인 독려, 밝힐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좀 필요하거든요. 물론 그게 청렴교육에도 들어갈 수 있겠죠. 갑질행위 교육에도 이거를 꼭 이렇게 해서 건전하게 우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했을 때 그걸 감추지 말고 얘기를 하라는,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좀 있죠, 우리가 교육에도 그게 포함이 되겠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교육에는 당연히 그런 교육이 들어갑니다.

성해란위원

왜냐하면 제가 당했을 때 그걸 꾹 참고 그런 것보다는 건전한 사회 문화를 위해서, 사실은 당한 것을 발설을 해서 그런 게 정말, 이렇게 될 때는 이런 벌을 받을 수 있고 근절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념을 많이 넣는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서윤의원

의견드리면 제가 은평구 확인을 했더니 신고자에 대한 포상이 아니라 갑질행위 근절에 공적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신고자에 대한 포상으로 오해했는데 말씀하신 내용이 은평구의 예시라고 한다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해란위원

맞습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묻혀가는 게 엄청 많거든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내가 당해놓고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서 말을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도와서 아까 단체라든가 이런 거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정서윤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포상 부분과 또 허위사실에 대한 규제 부분과 심리치료 이 세 가지 내용을 넣어서 본 의원이 다음 회기 때 좀 더 보완을 해서 제안을 해도 되겠습니까? 다만, 걱정되는 것은 그 기간 동안 혹시나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이 있을까 봐 걱정이 되기는 한데, 또 구청에서는 의회에서 별도 이런 조례가 없어도 암묵적으로 구청에서 의회에서 벌어지는 그런 인사고충에 대한 것들, 인사는 아니고 고충에 대한 부분을 함께 처리를 해주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이런 갑질행위가 발생했을 때는 구청에 의뢰를 하고 2월이 다음 회기인 줄 알고 있는데 그때까지 보완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 위원님들 동의해 주시면 보완을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괜찮을 거 같아요.

박남규위원

보류하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정서윤위원

맞습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과 지금 말씀해 주신 보류, 조금 더 완벽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시겠다는 말씀 충분히 이해를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걸 보면서 의원님께 직접 여쭤보고 제가 이해한 것과 좀 틀린가 싶어가지고요, 여쭤보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고요. 의원님, 먼저 이 조례로 인해서, 이 조례가 생기게 되면 여기 보면 소속 의원과 공무원을 포괄하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판단하시기에 이 조례가 적용되는 사례는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그냥 가정이에요.

정서윤의원

본 의원이 당한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이지만 본 의원이 처음 의원이 되다 보니까 ‘의원은 몇 급 정도에 준할까’라고 비공식적으로 질의를 했을 때 ‘4급 국장에 해당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9대 때 좀 연령대가 다양하게 들어왔고 본 의원이 연령대가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초반에 제가 갑질을 당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안 계신데…….

박남규위원

공무원분한테?

정서윤의원

저도 갑질을 당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도 보호를 받고 싶습니다. 공무원들께서 “조례 하지 마라”, “초선의원이면 초보 운전해라” 별의별 말을 다 들었습니다. 저도 보호를 받고 싶어서 이 조례를 하는 겁니다.

박남규위원

그런 생각지도 못했던, 전혀 다른. 왜냐하면 제가 이걸 보면서, 물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순서대로 조례를 발의하는 건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의는 아닌, 형식상으로는 개인의 발의지만 실질적으로는 개인의 발의가 아닌 오늘 준비되어 있는 고충처리가 있었어요. 지금 얘기하신 그 사례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의회 안에서는 윤리위원회를 둘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되고 상위법 내에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행동강령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걸러질 것은 걸러질 것이고, 그런데 이 조례가 부당행위가 됐든 갑질이 됐든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점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것을 이해 못하고 이게 잘못됐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조례라는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한의 것들로 우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것이지 이게 너무 세분화되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더 크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고충처리도 있고 윤리위원회 관련된 거, 우리 기준이 있고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게 과연 있어야 되는 것인가, 있어야만 하는 것인가,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것인가, 다른 것들과 컴플릭트(conflict) 일어나는 것은 없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조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의원님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제335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의 조례도 언급이 되었었고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고충처리는 단순한 모든 말씀하신 고충처리를 망라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직무권한, 속칭 제가 쓰고 싶지 않은 단어 ‘갑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특화돼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거기에 대한 갑질은 의회 내부뿐만이 아니라 외부인과도 연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외부업체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업체를 대상으로 갑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진정을 할 수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고충처리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자가 외부인이기 때문에.

박남규위원

사실은 그런 비슷한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분들도, 우리 구청에 말이 안 통해요. 감사를 어떻게 넣고 싶고 해당 과에다 뭐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의원을 통해서도 하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아. 그럼 사실 감사원에다 고발을 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건들도 비슷하게 감사원에 고발을 하면 위에서 거꾸로 떨어져서 감사담당관이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니까 지금 현실 상황 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최초에 얘기했던 의원인데 공무원으로부터 말도 안 되는 갑질을 받았다, 저는 그 생각은 못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배제하고 그 이외의 것들은 우리 사회 안에서의 제도로 분명히 커버가 될 텐데, 그러면 이게 생겼을 때의 현저한 차이가 무엇인가가 포인트일 텐데, 그러면 뒤에서 보면 3. 갑질행위에 대한 상담, 고충처리와 비슷한 느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실태조사, 과연 이게 현실 가능한 일일까, 현실 가능하지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사실 우리의 임무기 때문에 이것은 옳고 그름보다는 ‘과연’이라는 의문점이 저는 두는 거고요. 교육도 좋은데 이러한 것들이 교육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본이거든요. 기본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기본의 선을 지키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자기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에 고발이 되게 되면, 경찰이 됐든 감사원이 됐든 고발이 됐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 행위 한 사람이 책임지면 됩니다. 공무원과 준공무원, 우리를 포함해서 이분들은 오히려 거기에 더 잣대가 명확해야 될 겁니다. 그 잣대가 없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처벌이 명확하게 들어가겠죠. 이게 있어도 없어도, 이 교육을 해도 안 해도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의원님께서 어떠한 의도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은 제가 충분히 납득도 가고 이해도 가고,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사례까지 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개인적인 의문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그리고 여기 계시지 않은 19명의 의원님들 모두가 추구하는 가치와 방향성은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박남규위원님의 생각도 무척 존중을 한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현재 공무원 생태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구청과 의회가 인사권이 독립이 되면서 구청 공무원과 준하게 구의회 공무원들도 동일하게 보호를 받고 권리와 의무를 이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명은 다르지만 내용이 거의 동일한 조례가 동대문구청에서 통과가 되었고 본 의원은 당연히 의회의 직원들도 갑질행위에 대해서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규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서정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비슷한 답변을 듣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말씀을 들었고 부당행위 근절로 의원님께서 기준을 잡으셔서 저 또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목은 ‘부당행위 근절’인데 4조에 갑질행위 근절, 5조에 갑질행위에 대한 상담, 6조에 갑질행위 신고,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는 이게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 다시 한번만 좀…….

정서윤의원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만 해주신다면 이 조례 내용 중에서 ‘갑질’이라는 단어를 다 빼고 싶습니다. 동의만 해주시면 저는 다시 다 빼서 가져오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다 부당행위로.

정서윤의원

부당행위로 바꿔서…….

서정인위원

부당행위 오케이.

성해란위원

싹 바꾸는 거 좋아.

정서윤의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서정인위원

나는 그건 찬성하는 거야.

정서윤의원

나중에 다른 말 하시면 안 돼요.

성해란위원

그게 좋은 거 같아요.

서정인위원

우리가 앞질러 가자고.

박남규위원

하여튼 저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의견조율 결과 보다 많은 검토가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정인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서정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정인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동료의원 6인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적용 대상인 소속 공무원의 범위에 의원을 포함하여 복지제도의 예외적 적용 대상을 공무원이 아닌 자로 확대하고,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에 명료성을 제고하며 의회에 대한 소속감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안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개정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본 조례를 적용하는 공무원의 범위에 동대문구의회 의원을 포함하고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서정인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공무원이 아닌 자까지 포함된다고 되어 있어죠. 이번에 포괄적으로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구의회에 모든 근무하는 자. 그러면 우리 동대문구의회에 공무직이 계시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분이 지금 복지포인트를 전혀 받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걸 조사를 했거든요? 그분도 이번에 포함이 되시는 건가요? 저는 우리 구의회의 모든 분은, 여기에 근무하시는 모든 분은 정말 힘든 공무직,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이라도 이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로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분도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잠시만 시간을 좀…….

성해란위원

기다리겠습니다. 지금 제3조에 보시면 재직 중, 파견, 휴직 중인 경우에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죠?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현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공무직들도 전부 다 포함하는 걸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춰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으로 바꾼 내용입니다.

성해란위원

꼭 좀 검토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어디 직장을 다닐 때 가장 힘든 게 소외 아닙니까? 내가 소외되고 있다는 마음,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다음에 내가 지금 왕따 되고 있다는 마음, 제가 봤을 때 우리 구의회 사무국 직원들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 소외라는 게 뭐냐면 단톡방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의원들도 단톡방이 있듯이? 거기에서 지금 제외되고 있어요. 제외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꼭 검토 좀 해 주시고요, 그분이 복지포인트를 받고 그다음에 단톡방에도 가입해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정말 같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소외를 시키자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분들이 굳이 알아야 할…….

성해란위원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무리 그분이 그 직하고 틀리기 때문에 직대로 따로 단톡방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지금 구의원들 19명 만들고 그다음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 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소속 방에는 초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검토를 꼭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공무원 후생복지는 즐거운 직장입니다. 그래야지만 일의 능률도 일어나고요, 그걸 관리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국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누구나 소외되지 않는, 어디선가 울고 있을 그런 분을 모두 다 안아줄 수 있는 그런 동대문구의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성해란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서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지금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려고 하는 것은 저희 동대문구의회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직원 여러분들께 같이 공평하게 적용이 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해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은 저도 지금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우리 의정팀 소속 아닌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어떤 분?

성해란위원

그러니까 공무직 그분이 어느 팀…….

최영숙위원장

아까 저희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정팀, 의정팀 소속 맞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의정팀 소속이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내년에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반드시 체크해 놓으셨다가 저희가 한 사람이라도 어떤 마음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무국에서 국장님께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최대한 신경 쓰겠습니다.

정서윤위원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최영숙위원장

정회?

정서윤위원

예.

최영숙위원장

잠시만요. 정회는 끝나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정서윤위원님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정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정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정인의원

고맙습니다.

최영숙위원장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의회와 구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을 구현해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는 의정참여단의 기능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의정참여단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과 의견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제9조까지 의정참여단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 권리에 관한 사항으로 구정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과 자치법규의 제·개정 관련 건의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의원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성해란위원입니다. 정서윤의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은 우리 구의회를 구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나를, 저는 너무 모른다는 생각에 정말 답답함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의정참여단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 의회도 홍보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의회의 역할을 방향을 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런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심사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이 있어요. 지금 운영위원장이 당연히 당연직으로 가고요, 그리고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인데 이분은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의회 직원 중에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소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성해란위원

소관업무, 그러면 소관업무 팀장은 누구신가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정팀.

성해란위원

의정팀에서 하나요? 그런데 심사위원회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의정참여단에 어떤 것을 심사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 있잖아요.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성해란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5조에 따르면 심사위원회는 구정참여단의 위촉과 해촉에 대해서 하는데 저희가 조례에 따르면 약 30명을 모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으로 정한 이유는 용신동이 분동될 시점을 대비해서 15개 동에서 2명씩 동별로 배분을 생각해서 30명을 배정을 했는데 많이 지원을 하실 수도 있고 적게 지원하실 수도 있는데 지원하는 분들에 따라서 연령대별 배분과 참여자들을 어떤 분들을 위촉할지, 그리고 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면 해촉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위해서 심사위원회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해란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동네에 다니다 보면 무슨 ‘단’ 이러면 거의 그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제4조의 성별, 연령별, 동별, 사실은 제 기억에 저도 회기동을 살고 있지만 아주 아주 오래전에 동에서 두 분씩 해가지고 그때 이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회기동 대표였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구정모니터링단이라고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아무튼 모니터링단인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의정참여단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정말 숨어 있는 인재, 정말 우리 구의회를, 동대문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심사숙고해서 의정참여단이 잘, 그러니까 첫걸음부터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꼭 좀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국장님, 이게 하게 되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해야 될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 구정모니터링단이 있었고, 그게 있다가 폐지된 이유도 있는 거고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폐지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박남규위원

운영을 안 하고 있는 거네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운영을 안 하고…….

박남규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 것대로 할 수도 있는데 이 조례가 생기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본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남규위원

지금 이 조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지금 타 구 사례를 보면 의정참여단이 있는, 서울시만 한정해서 말씀드리면 양천구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의정 모니터링단이라고 해서 한 5개 구가 있습니다. 서울시에도 있고 강남, 관악, 서대문, 금천이 있는데…….

박남규위원

아니요, 저는 타 구 사례를 여쭤보는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 필요가 없으면 안 하는 것이고, 조례가 없더라도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중요하지도 않고요. 제 얘기는 이 조례가 없더라도 과거에 모니터링단을 그냥 이름만 바꿔서 하려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거는 구정모니터링단이라 우리 구의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정서윤의원

제가 답변…….

박남규위원

하면 되는 거잖아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자체 계획 세워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남규위원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의원

박남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선8기로 변경되면서 구정모니터링단이 다양한 형태로 변경이 되었는데 현재 이필형 청장께서는 구정모니터링단을 분야별로 쪼개서 운영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이를테면 여성친화정책에 따른 별도의 특화된 여성친화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 계시고, 국민정책디자인단,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운영을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의회 모니터링을 하실 수는 없는 상황인 거 같아요. 또 의회와 구청 간에는 분리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의회를 전담으로 하는 모니터링단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저는 하려고 하면 조례가 없어도 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정서윤의원

조례가 없이…….

박남규위원

그런데 조례가 있으면 오히려 안 하게 되면 이상한 꼴이 돼 버리죠.

정서윤의원

저는 계속 의무적으로 했으면 해서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박남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상황에 따라서 그게 필요하면 하는 것인데 조례가 되면 강제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발의해 주신 우리 정서윤의원님 기능이 나와 있긴 한데요.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의정참여단, 모니터링단하고는 좀 틀릴 거 같은데 참여단의 실제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서윤의원

모니터링단이냐 참여단이냐 이거에 대한 질의 맞으실까요?

박남규위원

아니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의정참여단이라고 돼 있고 조례를 발의하니 실제로 의정참여단 이들의 역할이 무엇이 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회의를 할 것이며 어떤 정도의 의견 제안을 기대하시는 것인지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서윤의원

먼저, 의정참여단의 기능이라고 하면 제3조에도 명시를 해두었는데 의회를 방청하면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보고 의견 제안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에 앞서서 의회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인지를 먼저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1회차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 외에도 구정발전에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도 건의할 것이고요, 저는 이분들이 의회가 그냥 세비를 낭비하는 곳이 아니라 열심히 일하는 곳이구나를 느끼고 나중에 의회를 홍보하실 수 있는 홍보사절단 역할까지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예산이 수반될 겁니다. 그래서 몇 회차 정도 운영을 할 거냐라는 질의에 저도 막연하게 대략적으로 머릿속에 구성을 해봤는데 저는 대략 3회차 정도로, 첫회니까. 3회차 정도로 잡았던 것은 1회차는 집체교육을 통해서 의회에 대한 기능 교육을 받을 것이고요, 2회차는 각 상임위나 본회의장을 방청하면서 실제 의회에서 진행되는 회의 내용을 알게 될 것이고요, 3회차에는 마지막 장에 보면 의견서가 있습니다. 본인들이 겪고 느꼈던 의견들을 의견서를 제출하고 또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가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드린 3회차는, 사실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겠지만 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3회차 정도로 본 의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박남규위원

지금 제가 여쭤보길 되게 잘한 거 같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한다고 하면 저도 100% 공감하고 찬성을 하는데 이 조례를 보면 다른 쪽으로 각각 해석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 기능에 나와 있는 것을 악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견 제안, 그리고 2호에 법규 제정·개정, 이게 구의원들이 해야 될 일들이죠. 조례를 제정·개정하는 거, 이것에 대한 기본적인 건의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하지만 제가 옳고 그름을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과거에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려 보면 어떤 누군가가 의회에 똥물 가지고 들어와서 의원들 누가 옳네 그르네, 이게 맞네 아니네. 사실은 이거대로 하면 누군가가 분명하게 참여단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얘기를 했는데 무시를 하면 여기 있는 의원들의 모든 의정활동을 다 제약할 수 있다. 그리고 분명히 의견을 줬는데 무시했다로 공식적으로 아주 악의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만 흘러가면 참 좋은데 저는 이것만 보고 해석을 그렇게 할 거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다 제약할 거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을 하나하나 관리하고 하나하나, 뭐라 그럴까? 소위 말해서 인형으로 만들려고, 이 조례를 통해서. 저는 그럴 거 같아요. 왜냐하면 의정참여단이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제안을 할 수 있고. 그런데 무엇인가 밖에서 얘기를 했는데 안 들으면 그거 가지고 계속 공격할 거 같아요. 공식적으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묵살해 버리냐. 그래가지고 의회 의원들 외부에서 그렇게 얘기한 사람에 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계속 공격을 받을 거 같아요.

정서윤의원

답변드려도 될까요?

최영숙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존경하는 박남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2호에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는 이 조례가 없어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서 일반 민간인도 조례 제·개정을 청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박남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똑같이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2호가 빠져도 되고, 그런데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의견 제안” 모든 것들이 포괄돼 있죠. 사실은 2호 우리가 이 조례 없어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아까 모니터링단이라고 정서윤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한정해서 계획을 세워버려서 그것을 실행하면 사실은 조례가 없어도 될 텐데, 그리고 다른 것들도 지금 다른 방법으로 방청도 할 수 있게 돼 있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관점에서 이게 과연, 많이 고민해 주시고 우리 의회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민하신 거 제가 충분히 알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행이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대로만 가면 우리가 충분히 고민,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 들어갑니다.

성해란위원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님 먼저 하고.

성해란위원

하세요.

정서윤의원

답변…….

최영숙위원장

예.

정서윤의원

박남규위원님 의견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모두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이 계세요.

성해란위원

맞아요.

정서윤의원

그 한 분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안할 창구가 없어서 저렇게까지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도 들기는 해요. 주민자치회가 어떤 그런 기능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기능 전혀 못 하고 오히려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구의원들은 ‘의회의원 윤리강령’이나 ‘지방자치법’이나 명문화된 룰을 준수하면 되는 겁니다. 준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구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의견에 반박을 하고 답변을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전달을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히려 계속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 창구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남규위원

제 의견은 충분히 전달이 된 거 같고, 제가 정서윤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 취지와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림을 반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 의견은 다 전달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영숙위원장

다음은 이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박남규위원님의 생각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 지금 우리 의회에서도 방청권을 갖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리고 주민 발의로 해서 조례도 만들 수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로 해서 법을 만들면 상당히 의원들한테 엄청난 제약이 될 수도 있어요, 조례를 보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되게 많을 거 같아. 우리 의원들한테도 아주 안 좋은 면이 많이 있을 거 같고, 동네에서도 보면 아시잖아요. 구의원들 하는 거에 반감이 많은 사람들은 되게 안 좋게 얘기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이 조례를 이용해서 진짜, 보니까 모집하는 것도 좀 틀린 거 같아요. 모집도 솔직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측으로 해서 돼 있는데 통·반장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올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30명이라는 사람이 올 때. 그리고 여기 보니까 실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만약에 하면 30명이면 60만원에다 720만원 정도 1년 예산이 들어갈 거 같아요, 적게 잡아서. 예산도 문제고 향후에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의원들한테 더 안 좋은 게 많을 거 같은 생각이 있어요.

정서윤의원

예산 먼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재선위원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이재선위원님의 의견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에 대한 실비를 지급하는데요, 30명 기준으로 실비가 보통 2만원 잡았습니다.

이재선위원

2만원씩 잡으면 60만원.

정서윤의원

그러면 1회에 60만원이고 3회에 180만원입니다. 이거 외에 홍보를 위한 홍보 현수막…….

이재선위원

1년이면 720만원?

정서윤의원

예?

이재선위원

1년에 720만원.

정서윤의원

1년에 세 번 하는 겁니다, 1년에 세 번. 세 번이니까…….

최영숙위원장

720만원.

정서윤의원

아니죠. 1년에 세 번을 하는 거니까 180만원이죠.

이재선위원

아니, 이분들이 와서 ‘왜 세 번밖에 안 하냐, 한 달에 한 번씩 해 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해줘야 되잖아요.

정서윤의원

예산이 반영되는 부분은 의회에서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선위원

예산 승인해 달라고 하면 그것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우리는 주민들한테 어쩔 수 없이 진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있을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성해란위원

이게 사실 부산 동래구 주민발의 조례잖아요. 그게 첫 사례인 거 같아요. 부산 동래구에서 시작했던 건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아까도 제가 선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드렸잖아요. 의정참여단의 선임에 대해서 특별히 부탁드린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박남규위원님이나 이재선위원님이 얘기하신 그런 우려 때문에 제가 정말 첫걸음부터 선임을 잘해서 의정참여단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사실 물론 모든 조례는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방향으로 앞으로의 추세는 의회가 모두가 투명하게 가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구의회가 주민참여를 얼마나 유도를 하는지, 그 방법 중에 의정참여단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홍보나 구민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지역에 가보면 너무 구의회를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답답함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구정참여단은 우리가 잘 조직해서 한다면 우리 구의회의 홍보나 역할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건 획기적인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찬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박남규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제2조2호에 보면 “의정활동”이라는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자치입법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기능에 있어서 2호는 사실 1호와 중복이 돼요. 2호는 사실 없어도 되는 조항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정활동이 저희 자치법규에 들어가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의회활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이 조례는 꼭 통과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잠깐만, 성해란위원님! 제2조2호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해란위원

자치법규 제정·개정은 1호와 중복이 돼요.

정서윤의원

제3조.

박남규위원

제3조2호.

성해란위원

제3조2호요.

최영숙위원장

제3조2호.

정서윤의원

제3조2호.

성해란위원

그렇기 때문에 1호와 거의 같기 때문에 박남규위원님 말처럼 2호는 그냥 1호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위원

제가 길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가능하면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진 않았는데 제가 존경하는 이재선위원님의 대변인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의원들에게 제약이 갈 수 있다는 말씀에, 갑자기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언어 상에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것을 누군가가 악용을 하게 되면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훨씬 더 클 수 있다. 사실 의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도 감시 받고 있어요. 오픈된 사람들이고, 하다못해 핸드폰 번호 다 나와 있다고 얼마 전에 다른 분들도 그랬었을 거 같은데 GTX 청량리역 때문에 문자폭탄 왔잖아요? 이것이 밖에서 다 바라보고 있고 우리를 견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다만, 이것 때문에 역기능이 엄청나게 커질 수 있는 확률이 커진다는 거죠, 이 기능 때문에. 저는 거꾸로 만약에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하면 없이 뭔가 운영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기능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용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제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매우 한정적으로 써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한정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입법해 주신 정서윤의원의 취지처럼 견학과 우리 의회를 알아가는 과정 정도에 한정되어야지 지금 쓰여 있는 것처럼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제안하고 건의를 하고 개선사항을 건의하게 되면 이건 안 받아들였을 때 더 이상한 사건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한정을 해야 된다,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윤의원

정회하기 전에 공식적으로 회의록에 남기고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9명의 의원 모두 생각이 다를 거 같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들의 활동에 제한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그러면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남규위원

있습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남규위원

이 건으로 우리가 아주 심도 있게 3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정회 중에 토론을 했고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보류보다는 부결을 원하셔서 그래서 부결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부결을 하는 사유는 민주주의에 대한 후퇴를 위해서 우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 정서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를 홍보하고 외부에서 의회를 알아가는 과정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이 조례 안에서 우리가 정회 중에 얘기한 것처럼 많은 것들의 역기능들이 조례 안에서 있을 거 같아서, 그런 것들이 우려돼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정서윤의원님의 말씀대로 부결을 요청드립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성해란위원

성해란입니다. 저는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의 구성은 꼭 있어야 되고요, 특히「지방자치법」제17조에 보면 주민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목적에서처럼 우리 구의회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고, 반영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의 권리를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심도 있는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이 구정참여단은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깝고요, 일단 저는 이 조례에 찬성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위원님.

박남규위원

제3조의 기능 안에서 1번부터 5번 우리가 원하는 의정참여단은 다른 형태로, 다른 법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부결이라는 의견 자체가 ‘의정참여단이 하면 안 된다’ 이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겠다’, ‘폐쇄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의미 전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 아까 1시간 가까이 논의한 것처럼 그러한 사유로, 그리고 정서윤의원님의 요청으로 인해서 부결에 대해서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님.

정서윤의원

정서윤입니다. 먼저, 박남규위원님의 의견에 반대를 하자는 건 아니고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제3조1호에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제3조2호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본 의원은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3조1호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지만 타 법에 의해서 진행이 가능하므로 이 조례에서 삭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은 상위법이고 구에서 진행하는 사항은 조례로 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한 현재 ‘의회에 바란다’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께서 의견을 주시는데 위원님들 느끼시지 않습니까? 그분들과 우리가 소통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 소통이 더 원활하게 되어야 되고 폐쇄적이지 않고 개방적인 의회가 되어서 주민들에게 단순히 홍보의 기능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동대문구의회를 만들고 싶어서 이 조례를 제안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본 위원장도 이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런 의견들이 있으셔서,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거수표결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명 중 찬성 3명, 반대 3명, 따라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정서윤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서윤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서윤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서윤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토의를 하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에 동의해 주신 최영숙 위원장님, 성해란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본 의원의 조례에 부결을 표결하셨지만 그래도 많은 시간 내어주신 이규서위원님, 이재선 부위원장님, 박남규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재선위원

아니, 회의하는데 거기서 그…….

정서윤의원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선위원

생쇼를 하네. 생쇼를.

정서윤의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대문구 결산검사위원의 자격 요건 중 지역제한 문구 등을 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경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 사항에 기존 서울지역 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경력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7조 여비 지급에 관한 인용 조례의 조항을 현행화하고 그밖에 자치법규 위반 원칙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결산검사위원 선임 자격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 자치구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 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과제 대상으로 지적되어 개정 권고사항에 따라 경쟁제한적인 문구를 삭제하고 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신 정서윤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서윤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서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박남규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박남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규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남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76조에 따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영숙·이재선·정서윤·서정인·이규서·성해란의원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고충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에 따라 경력직,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임용, 복무, 인사 및 신상 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직 내 신뢰를 구축하고 직무만족도 향상을 이뤄 내기 위한 목적으로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본 제정 규칙안은 제336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36회 임시회에서 사무국장 및 인사팀장의 고충상담원 지정은 보완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던 안으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정 규칙안은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및 근무여건, 처우, 그밖의 신상과 관련한 고충상담 신청과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절차 등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을 통하여 직무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지방공무원법」등 상위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제정 시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최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신 박남규의원과 사무국장께서는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해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위원

국장님, 이 조례가 지금 없더라도 고충상담 처리대장이라는 게 있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있습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어떤 예가 있을까요, 고충상담 처리대장에 기재된 건이?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현재까지 사무국에 고충상담은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성해란위원

대장은 있는데 사례는 없다? 그런데 저는 그래요. 물론 저희가 구청에 비하면 적은 인원이지만 사실은 내가, 그러니까 소극적인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그런 분들의 안색이나 아니면 그런 분들의 표정 보시면 아시잖아요. 우리 동대문구의회가 정말 일의 능률도 할 수 있고 정말 행복한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소외되는 분들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없도록 우리 국장님께 좀 더 부탁드립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본인이 본인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면 제가 터치할 부분도 없고 그런 직장 분위기는 스스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성해란위원

우리가 지금 한 사회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본인이 잘하면 그럴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어떤 소속원으로서 소외를 당한다거나 또 어떤 불이익을 당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한 번씩 직원들의 마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런 고충처리 규칙 왜 만듭니까? 사실은 그런 분들을 찾아내서 같이 들어주고 그리고 즐거운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의 의무 아니신가요?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밝은 거 같지 않아요, 지금 의회사무국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거에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예.

성해란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본인 일만 잘하면 되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성해란위원

그건 답변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골고루 소외되지 않게 따듯한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성해란위원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이재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선위원

이재선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혹시 고충상담실이 있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고충상담실은 별도로 마련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럼 어디서 상담을 하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고충상담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상담할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의회에 공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담할 만한 공간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이재선위원

따로 실은 안 만들어 놓고?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이재선위원

만들 의향은 없으세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고충상담이 잦다 그러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성해란위원

한 건도 없어요.

이재선위원

한 건도 없었어요?

성해란위원

없었대.

이재선위원

여태까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

성해란위원

없었대요.

이재선위원

그러면 규칙안을 왜 만들어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만드는 규칙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재선위원

그런데 인원이 적어서 솔직히 고충상담이 있어도 혹시 고충상담을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 ‘MZ세대’라고 들어보셨을 텐데, ‘MZ세대’들은 할 말 못 할 말 다 합니다.

성해란위원

할 말 다 해요.

정서윤위원

지금 MZ세대 폄하하시는 겁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아니요, 폄하가 아닙니다.
규서

이규서위원

지원관 할 말 다 해요? (○정책지원관 김혜진 집행부 석에서 – 하고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러면 혹시 상담실을 하나 조그맣게 만들어 놓고 있어야 될 거 같아요. 그래야지…….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필요…….

이재선위원

아니면 무기명으로 해서 그런 것도 혹시 받습니까, 고충상담 같은 거?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내용에 보시면 무기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재선위원

무슨 함이 있습니까?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함은 없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런 거 보면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소리를 바란다’해서 요만한 편지봉투 같은 함이 있더라고. 그러면 국장실 옆에다가 하나 딱 만들어 놓고, 아니 화장실 옆 같은 데에다가 만들어 놓고 직원들이 고충 같은 것을 적어서 쓸 수 있는, 손글씨로 쓰면 또 표시 나니까 타이핑 쳐서라도 넣을 수 있게, 그런 걸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이재선위원님 생각이 좋으신 생각이신데요, 내년도 계획 세울 때 함을 만들어서 부착해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선위원

그렇게 해서 고충을 많이 받아서 해소시키면 이런 것도 없어질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영

김춘영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성해란위원

거기에 칭찬하는 것도 해서, 칭찬하는 것도 좋을 거 같아서.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남규의원

의원으로서…….

최영숙위원장

본인이, 또 본인이 얘기하려고. 알았어요. 하세요.

박남규의원

이 규칙 자체가 고충처리 규칙안을 만드는 건데 사실 명문화된 이런 규칙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만드는 것인데 이것이 만들어지기만 하고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일 거예요. 그다음은 우리 사무국장이 규칙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를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두 번째, 아까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저는 그 얘기를 몰랐지만 어디에 배제가 되고 소외를 받는다라는 게 사실은 이 고충처리에 딱 포함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사무국장님 또는 누군가가 파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공무원 사회에서 봤을 때 전혀 잘못된 게 아니다라고 하면 거꾸로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사무국장이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명 한 명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사무국장이 휘둘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옳다 그르다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포함해서 고충처리 규칙안이 발의가 된 이후에 국장께서 적극적으로 방법도 강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나를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것의 초석이 이 규칙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남규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남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성해란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건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성해란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란의원

안녕하십니까? 성해란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64조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337회 정례회 기간 중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 수는 9명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상임위원장과 협의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며, 위원회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숙위원장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해란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해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다음연도 연간 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기 위하여「동대문구의회 회의 규칙」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9분 회의중지

13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2025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에 대하여 논의한 바,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36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출처 서울 동대문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