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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신순화 의원 발언

227회 제1산업건설위원회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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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주시가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비효율적인 시정운영이나 불합리한 예산 낭비사례를 개선하고,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발전적 대안을 제시하는 가장 중요한 의정활동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시정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어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감 부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열람 관련 공지사항입니다.

상주시의회 의정과 상주시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금일 방청에 참여해주신 방청객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방청석 우측 열람석에 행정사무감사 를 비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 자료는 열람석에서만 열람하여 주시고 사진 및 영상의 촬영 등 자료를 무단 복제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6항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 위원회가 소관 부서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선서가 있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대표로 선서하시고, 경제산업국 소관 각 부서장들은 뒤쪽에 정렬하시어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경북 상주시의회 회의록